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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현장증언대회 -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시급하다.

작성일 2017.09.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9121()

문의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적인 노사관계 파탄, 헌법적 권리 침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시급하다.

현장 증언 대회

 

1) 취지

-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사업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집중 조명되며 중대 노조법 위반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의 행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와 대책 요구가 집중되어 있음.

 

- 국정감사 때마다 부당노동행위의 범위와 수사방법(증거조사, 압수 등),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효력과 구제명령의 이행방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방안 등 부당노동행위 예방부터 처벌까지 이어지는 규제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이전 정부의 반노조정책 확산과 함께 은밀하게 확대 되어온 노조파괴 컨설팅,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 노조간 차별을 통한 탄압행위, 원청의 지배개입에 의한 노조탄압 등, 제도의 한계로 인해 현행 노조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초청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서 제도와 행정적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증언하는 자리를 갖고, 국정감사 과정과 정기국회 법제도 논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도록 함.

 

2) 개요

- 일시와 장소 : 9. 21.() 오후 3~5/ 5간담회실

- 주관 : 민주노총

- 초청 :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언실 보좌관

 

3) 프로그램

 

(1) 발제

-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절차, 주요 쟁점 / 민주노총 법률원

 

(2) 증언대회

각 유형 사례별 대표 발표

노동부, 노동위원회 절차 문제, 제도 문제점 제기 사례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되 같은 유형의 사업장 사례를 보완하여 발표함

- 수년간 지속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사례 - 감독, 처벌, 사업장 폐해

- 하청, 도급, 파견용역 - 원청, 원수급인의 부당노동행위 규제방안

- 타임오프 악용, 불이익 처분, 부당전보 남발 등을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소수노조 탄압 포함)

-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점 제기 사례 / 16:00

-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처벌 문제점

 

증언대회 사례발표 사업장

- KEC, 동광기연, 현대중공업,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아사히, 세스코, 태가비엠. 아이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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