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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기법 개악저지!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8.02.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226()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2018226() 오전 10/국회 앞

14/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국회 앞

민주노총 대표단(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의 환노위 소속 의원 면담을 위한 국회출입을 가로막아 09:30 부터 본청 출입구 로비에서 연좌 농성 중입니다.

 

1. 취지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무책임하고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될 일을 개악안에 불과한 여야간사합의안을 졸속적으로 내놓더니 이제는 정부여당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법률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동악법 날치기가 있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심의해 법안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는 행태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 제도개악과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국회 환노위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심의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근기법과 최임산입범위 2대 개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는 국회 환노위 소위와 전원회의 일정을 묵과할 수 없기에 민주노총은 226일 긴급하게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악 여야3당 간사합의안 폐기와 깜깜이 근기법 졸속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2. 진행계획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기자회견 여는 발언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근기법 개악 중단 관련 발언 :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관련 발언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

- 최임산입범위 개악논의 중단 관련 발언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14시 결의대회 전까지 국회인근 피켓팅 및 선전전/ 14시 결의대회 진행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개악 여야 간사합의안 폐기하라.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중단하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논의 중단하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 환노위는 오늘,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유령 같은 깜깜이 근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가 수많은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지만, 법률안의 내용과 실체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의도는 법안내용과 관계없이 있을 수 없는 국회의 국민무시 행태이고 오만한 작태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관련 국회합의가 되지 않으면 1월 중 잘못된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그렇게 공언했다. 그러나 언론에 까지 보도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 행정해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와 주52시간 단계적 시행, 일부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합의했다.‘눈뜨고 코 베인다란 말이 있는데 딱 그 짝이다. 이미 용도폐기 된 근기법 개악 여야간사 합의안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는 근기법 개악 여야간사 합의안과 깜깜이 법안 졸속심의와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노동시간 문제는 세계2위 장시간노동과 직결된 문제이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노동시간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1년 넘게 사회적 토론과 논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사안을 법안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 이틀을 남겨놓고 졸속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다.

 

국회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검토안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를 전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한다. 실제 법안을 본 적이 없으니 검토의 여지조차 없으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논란에 볼모로 잡혀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기가 막히고 심각한 것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악도 함께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하는 온갖 꼼수와 편법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개악이다. 더구나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의제는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종료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절차와 과정조차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했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를 주는 척하면서 하나를 빼앗아 가는 것은 제자리가 아니라 퇴행의 정치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산입범위 확대로 다시 무력화 하는 것은 조삼모사 정치다.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특례업종 폐지를 우선 처리하지 않는 것은 기만의 정치다.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대로 두는 것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이고, 논란 많은 근기법을 깜깜이로 처리하려는 행태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는 국회의 입법독재다.


민주노총은 졸속적 근기법 개정안 심의와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야간사가 합의한 개악안이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무엇보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를 당장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에서 졸속적 심의, 여야 간 야합, 228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위한 환노위 날치기 통과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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