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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낸 주 스웨덴 한국대사의 ‘국제망신’

작성일 2018.12.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14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낸 주 스웨덴 한국대사의 국제망신

 

지난 6일 테레스 구어블린 스웨덴 노총(LO) 부위원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노총(ITUC)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대표단을 찾아왔다. 한 달 전 이정규 주 스웨덴 한국대사와 대화를 나누었다며 그 내용을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기막히다.

 

스웨덴노총에 따르면 이정규 주 스웨덴 한국 대사가 11월 초 스웨덴노총을 초청한 자리에서 테레스 구어블린 스웨덴노총 부위원장에게 한국 노조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스웨덴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노조들은 대화는 거부하고 맨 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을 한다. 살쮀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정규 대사의 발언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스웨덴노총은 이 대사의 어처구니없는 발언데 대해 우리라고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1938살쮀바덴협정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을 하고 투쟁했다.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대화 중단을 반복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노동현장에서 결사의 자유와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동등한 조건에서 대화가 가능한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노조 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하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문현답이고 지금 민주노총의 입장과 완벽히 동일하다.

 

스웨덴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214일에 있을 한국대사와의 면담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기본권 현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듣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지금 대답은 이렇다. “특수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20년 전 약속이었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고 비준해야 할 일을 노동법 개악에 혈안이 된 사용자와 협상 의제로 설정해놓는가 하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명백한 노동법 개악 의제와 연계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정규 주 스웨덴 대사의 무책임한 반 민주노총 노동혐오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8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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