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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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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2019 4 23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한상진 조직국장(010-5584-483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일 시 : 20194월 24일(수) 오후 1/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언론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 사업장은 하청사와 바지사장의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 해태하며 끊임 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려는 원청사에 대해 정식 교섭을 요구하며 각 산별 노동조합의 현실에 기반한 공동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취지에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1) 취지

 

o  대한민국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간접고용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o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임금과 고용, 산업안전, 불법파견 회피 등 본인들의 임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o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된 ILO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노동조합 결성 및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o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을 해태한 죄를 물어 원청 상대 고소, 고발 및 집단쟁의조정 신청의 절차를 밟아갈 것입니다.

o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위력적인 비정규직 파업을 성사시키고 노조법 2조 특히 원청사용자성과 관련된 노조법 22호 개정에 온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2) 프로그램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업장 원청상대 공동교섭 요구 기자회견

 

진행 : 한상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동교섭 요구의 의미와 영향 :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산별 공동교섭 요구안 발표 :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희망연대 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금속노조 교섭요구안 발송

 

 

3) 기자회견문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응하라...


사내하청, 하청, 파견, 촉탁, 위탁 등 그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를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차고 넘치고 있다.

 

최근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화두의 중심인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고용형태는 간접고용 형태로 진행될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 사회에 차고 넘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자성을 드러내며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커다란 부분임을 선언한다.

 

공공부문의 원청사용자 즉 진짜 사용자는 정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그 의지도 진정성도 의심을 받으며 만천하에 거짓임이 밝혀졌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계기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선언은 사기임이 드러났다.

 

민간부문은 또 어떠한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실사판이 아닌가? 임금의 불평등, 자고 나면 언제 일자리와 공정이 없어지고 강제로 전보되는 일자리 불안과 고용불안, 법위에 군림하며 법원의 판결은 아랑곳없이 계속되는 불법파견,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거부하며 자행되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실질적인 고용구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요구에는 일언반구 대꾸도 없는 현실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부문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또한 대부분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상층에는 누가 존재하는가? 재벌이 아닌가? 수십 년, 수 세대에 걸쳐 법과 정권을 등에 없고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통해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고 배를 불린 재벌이 아닌가?

 

이에 우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을 향해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 산별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섭 요구안을 들고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단위 사업장의 요구를 넘어 산별의 공통의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교섭을 요구한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인정 받고 동등한 노사관계의 한축으로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시대정신이다. 헌법에 명시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그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권인 권리이며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천부적이고 헌법적 권리를 동등하며 보장받으며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원청 집단 공동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진짜 사용자인 원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교섭장에 나오라.

 

우리는 성실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으며 준비할 것이다. 만일 이를 가벼이 여기며 교섭을 해태할 경우에 벌어지는 법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드러내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7월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파업에 복무할 것이며 하반기 우리를 간접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낙인찍는 노조법 22호 개정을 위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결의한다.

바지 사장, 하청 사장의 뒤에 숨지 말고 원청이 직접 나와 교섭하자.

 

2019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산별 공동교섭 요구안

 

1. 금속노조

 

1. 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2. 그동안 원청회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않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외주화한 위험업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중대재해 원인과 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청회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쟁의를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원청회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하면서도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잇따른 시정명령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간접고용 문제 해결은 원청회사가 원청회사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청회사가 직접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주앉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용자 책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4. 우리 사회를 한걸음 발전시킨 천만 촛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간접고용은 노동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귀사가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노동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갖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청하오니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일시/장소 : 2019.5.2.일내 구체내용 협의

2) 요구안 : 4대 공동요구안+사업장 추가 요구안

3) 교섭대표 : 금속노조 임원 및 귀사 소속 비정규직지회 교섭대표

1. 간접고용 4대 공동요구안 모든 사업장에 요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원청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재해예방계획, 중대재해 등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 원청회사는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회사의 사업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원청회사는 차별적 처우의 해소를 위하여 원청회사와 사내하청 노동조합 동수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단체행동권 보장 대체인력 투입금지

 

- 원청회사는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들이 종사하였던 업무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불법파견 확인시 정규직 전환

 

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사업장별 추가 요구안

 

. 한국GM비정규지회 요구안

1) 불법파견 판결이행-정규직 전환

2)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 현대기아자동차판매연대지회 추가 요구안

1) 자동차판매 시장질서 확립

2) 해고자 복직

3) 기본급 적용-4대보험 가입

4) 직접고용 정규직화

5) 노동기본권 보장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추가요구안

1) 회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결정에 따라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의료비 · 학자금 · 기타 복리후생비)

 

2) 회사는 성과금 및 일시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3) 회사[현대제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1) 회사는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의료비 · 학자금 · 기타 복리후생비)

 

2) 회사는 성과금 및 일시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3) 회사[현대제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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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통고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해양) 추가 요구안

1) 임금인상

시급제 : 시급 2,000/직시급제 : 직시급 2,500/일당제 : 일당 20,000원 인상

 

2) 시급제 연간 상여금 550% 지급

 

3) 일당제/직시급제 노동자 퇴직금 별도 지급

(퇴직금을 포함한 일당제/직시급제 근로계약 금지)

 

4) 휴일/휴가 원하청 동일적용, 성과금/격려금 원하청 동일적용

토요일 유급, 여름휴가, 공휴일 등 유급휴일

 

5) 무급데마치 근절

- 우천, 진수식, 호선 이동 등으로 인한 휴업 시 통상임금(8H) 지급

 

6)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단기계약 금지

 

7)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실시

- 조선하청지회 임원 및 상근자 대우조선 출입 보장

 

8)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중단

- 대우조선해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조사 및 RCA에 조선하청지회 참여 보장

 

 

 

.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추가요구안

1) 노조활동 보장하고 직접교섭에 나서라.

2)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3) 입사시부터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임금과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

4)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5)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1)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화

2) 상여금 통상급으로 지급

3) 산재요양급여 추가 보상

4) 생산물량 및 공정 외주화시 노사합의

5) 교육비, 의료비 지원

 

 

.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지회

1) 조합원 교육시간 유급화

2) 상여금 통상급으로 지급

3) 산재요양급여 추가 보상

4) 생산물량 및 공정 외주화시 노사합의

5) 교육비, 의료비 지원

 

 

 

 

 

 

 

 

 

 

 

 

 

 

2. 공공운수노조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구분

주요 요구

대정부요구

노조법2조 사용자 정의 확대 등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도 개선

산안법 도급금지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공부문부터 인건비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전면 시행

대사용자요구

원하청 공동교섭(공동노사협의회의) 실시

하청 안전인력 충원 등 안전 책임 강화

하청시 인건비 낙찰율 적용 제외

 

o 방향

- 상시지속 업무의 용역, 도급, 위탁을 제한하되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병행

-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 관련 법 개정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 관련 내용

 

2-3-3. 모 자회사 공동협의회 등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o 모 자회사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자회사 공동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적 관계 조성 모색

o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협의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자회사 노사가 참여하는 (가칭)‘노사공동운영협의회구성 합의(‘17.12) - 공항발전과 전환자 근로조건, 안전한 공항운영 등 논의

 

2-3-4.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o 기관 자율적으로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 근로조건의 공동 개선을 위한 제도 모색

*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 가능(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

o 자회사의 산업안전, 예산 등 모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 필요

* 합리적 근거 없는 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

 

o 대정부 요구

 

. 노조법2조 사용자 범위 확대 등 원청 사용자 책임 법제도 개선

- 공공부문 각종 평가에 원하청 공동협의회 개최 등 사용자 책임 부문 추가

 

. 산안법 도급금지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o 대사용자 요구

 

. 원하청 공동교섭 실시

- 모회사와 자회사에 해당되는 조직 모두 요구

<()원청사 요구>

00[원하청 공동협의회]

회사는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 모회사-자회사 운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사 및 자회사 노·사를 포함한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

공동 노사협의회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인력 확충, 노동시간 단축, 임금복지 개선, 고용 안정, 노동안전, 교육훈련 등 제반의 사항을 논의한다.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원청사 요구>

00[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 및 원청 연대 책임]

회사는 간접고용(외주·용역·도급)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다한다.

1. 용역(하청, 도급)회사가 바뀌어도 당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미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진다.

3. 용역(하청, 도급)회사와 도급 계약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3개월마다 노조 대표에게 고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o 취지

- 김 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으로 추모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 개정됨.

원청사업주의(같은 공간에서 업무 도급, 원청사업주가 제공하는 공간) 안전보건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나 도급금지 업무는 늘지 않았으며 발전소, 구의역 등사고성 재해는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

상시지속 업무의 용역, 도급, 위탁들 제한하되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병행

구분

주요 요구

대정부요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에 도급금지 승인대상에 사고성 재해를 명시 등 원청 책임성 강화

대사용자요구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직영화

하청 안전인력 충원 등 안전책임 강화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 관련 법 제정

 

o 방향

-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한 기업처벌강화 및 당사자 참여를 법제화 해야 함

-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처벌을 강화하고 단속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제정 필요

 

o 대사용자 요구안

00[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사는 비정규 관련법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1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종전에 비정규직을 고용했던 해당 업무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후자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별도직군(호봉), 직제를 신설하여 편재할 수 없다.

회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동종 유사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회사는 외주, 용역, 도급으로 대체한 상시업무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영 전환시기, 규모, 운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조합과 합의한다.

 

00[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회사는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업무는 재 직영화를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로드멥을 작성 한다.

회사는 신규 설비, 대정비(일상정비 제외) 등 전문영역으로 하청을 줄 경우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변경, 위험 공법 사용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청업체의 공기연장 등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회사는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하청노동자 대표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노사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해 법령 기준을 포함하여 폭넓게 노사 (합의)를 통해 정의한다.

 

3. 희망연대노조

 

유료방송통신기술서비스

 

1.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유료방송은 정부 인허가 사업으로 사업자는 공공성, 지역성, 이용자 권리를 유지, 증진해야 함. 이를 위해 고객상담, 방송제작, 설치, AS 등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헌법과 노동법의 정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함. 또한 정규직화의 핵심은 노동조건 격차를 축소하고 직군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함.

 

2. 정부 인허가 심사시 일자리 항목 배점 대폭 확대! 노동조합 의견수렴!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인허가 심사에 일자리항목이 있으나 10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해 고용안정조차 보장되지 않는 실정. 배점을 100점으로 대폭 확대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정부는 인허가 심사 청문절차에 현업노동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3.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유료방송사업자 대다수는 고객상담, 설치, AS, 망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업체에 맡김. 협력업체가 영세한 탓에 안전장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원청사업자의 실적압박으로 감전, 추락, 감정손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큼.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고용노동부가 참관하는 지역-업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음.

 

공공부문 콜센터

 

1.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공공부문 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시민과 이용자의 최접점에서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대다수 공공기관은 이 서비스를 외주화하고 있음. 공공부문이 사용자 책임을 갖고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

 

2. 감정노동 인정! 젠더폭력 방지 대책 마련! 콜수 중심 실적 평가 중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고객응대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도입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떨어짐. 감정수당 신설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호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감정손상의 회복방안이 현장에 도입되어야 함.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관리자 교육을 확대하고 민원인 대상 안내를 강화해야 함. 젠더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발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함. 또한 인사평가에서 콜(call) 수를 제외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방송스태프

 

1. 방송제작노동자 근로계약 체결!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작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턴키계약, 개별도급계약을 강요함. 사용자 책임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방송사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가 방송사와 제작사를 수시로 행정지도, 근로감독해야 함.

 

2. 방송제작노동자 12시간 초과 연속노동 금지! 제작현장을 안전하게!

방송제작노동자들은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까닭에 과로로 인한 돌연사, 차량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속노동을 원천 금지하고, 최소한의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함.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 같은 기준을 포함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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