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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퇴장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4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퇴장에 대한 노동자위원 입장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사업의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공익 위원 27명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기존처럼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결과이다
.

월환산액 병기는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이후 지금까지 관례처럼 이어져오고 있으며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개악에 따라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기준인 월환산액의 표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1988년 한해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간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이 지켜져 왔다차등임금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임금업종으로의 낙인효과 등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해 되풀이되어온 이 안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논의를 진행했다두 안건에 대해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느 해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공익 간사들은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세 번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이 투표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큰 유감을 표한다사용자측 스스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했음에도 공익위원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수십년의 논쟁을 통해 합의되었고 금번 표결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그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지금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상생과 삶의 질 개선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지 말고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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