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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정비리,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 줄을 잇는 사망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노동자(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파업

작성일 2019.07.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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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7 5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 (010-6583-0703)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 (010-6413-021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부정비리,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지,

줄을 잇는 사망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노동자(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파업

 

오늘 파업이 마지막이지만 환경미화노동자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후에도 계속 투쟁 이어갈 계획

경산지역 환경미화노동자는 민간위탁 폐지 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

 

(1) 개요

파업일정 : 73~5

지방자치단체 파업 사업장 : 속초공단,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인제, 영월, 홍천, 횡성, 나주, 용인, 시흥, 의정부공단, 전주, 김제, 음성, 광명, 평택, 오산, 경산,

파업조합원 : 2,000여명

 

(2) 간접고용 환경미화노동자의 현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정규직 고용형태였지만 정부가 외환위기를 빌미로 무분별한 민간위탁 정책을 추진하여 민간업체가 수행하게 되었음.

 

- 현재 전국의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노동자는 36,330명으로, 직공영노동자는 16,452, 민간위탁 노동자는 19,878명임. 절반이 넘는 노동자 54.7%가 여전히 민간업체 소속임

 

민간위탁 문제점

 

자치단체와 토호세력 간의 유착 비리 강화 및 비리의 구조화 심각

 

환경부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 원가산정 고시는 업체들에게 부당이득을 보장하는 혈세퍼주기 고시로 전락.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불평등한 임금체계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차별고시로 전락 (전체계약금액의 약15%가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책정, 차량감가상각비를 표준품셈이 아닌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업체사주에게 5배가량 이득보장, 많은 업체사주들은 청소차량 가격 부풀려 부당이익 얻거나, 차량 연식을 속여 부당한 감가상각비 수령, 일반관리비 외 별도로 기타경비 책정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소모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을 책정하여 업체사주의 부당이익을 보장. 정부고시가 명확성 없이 인건비 책정기준이 단일하지 않고 별도기준 적용하여 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는 민간위탁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천차만별인 상황 발생 )

 

경력단절과 도로제자리 임금체계 지속 발생 (계약이 2-3년마다 갱신되어 경력은 단절 됨. 임금도 다시 신입사원으로 제자리)

 

 

노동안전의 위협

 

[사례]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2015~20173년간 사망 18, 부상 1,804(수거차량 떨어짐, 적재함 끼임, 야간 작업으로 차에 치임 등)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민간위탁 69개 업체 중 67개 업체 (97%)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 간접고용비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가 총파업을 통한 요구

 

<오직 하나>

 

세금 낭비, 비리온상, 사망사고 백화점 민간위탁 폐지, 자치단체 직접고용 전환으로 원상회복.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단계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처리 업무에 관한 오분류* 시정.

엉터리 고시로 사기꾼 청소용역업체 배불려온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를 해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환경부 고시로 지방자치단체에 끼친 재정손실 변상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재활용선별 / 소각장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노동부의 오분류 신청: 정부가 용역계약인지 민간위탁인지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여 정규직전환 결정을 하겠다는 것임. 78일 노동부 발표 예정

<정규직 전환 제외노동자, 정규직전환 신청현황>

사무명

건수

사무명

건수

생활

폐기물 관련*

소계

70

콜센터(고용부, SH공사)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익산시, 전주시 등)

53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창원시)

1

댐 점검정비(수자원공사)

1

소각장(수원시 등)

12

위탁급식(서울교육청)

1

재활용선별장

(서산시 등)

5

항만시설관리(부산항만공사)

1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31

시청사관리(당진시)

1

복지관(강릉시, 거제시 등)

5

물자정비(국방부)

1

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서산시, 고창군, 음성군)

3

일자리센터(평택시)

1

하수도 검침

(강릉시, 의정부시, 부산시)

3

시설·미화·특수경비

(국자정보자원관리원)

1

 

7.3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청소업무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일반연맹 각 지자체에 속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7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파업에 돌입하니 강릉, 삼척, 양양, 시흥, 안산, 전주를 필두로 지자체마다 쓰레기 대란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배출 자제 및 대책마련을 안내하고 있다.

 

단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세균, 악취 가득한 쓰레기와 오물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렇듯 환경미화원의 노동은 소중하다.

지자체 환경미화업무의 5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지난 3년간 19명의 환경미화원이 일하다 사망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민간위탁 청소업체 미화원으로 죽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매달려 이동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1(한 명은 운전, 두 명은 수거)가 되어 일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혼자 또는 둘이 일한다.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간에 위탁하며 인원과 인건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노동강도는 높아져 산재와 사망률은 높아지고, 임금은 줄어든다.

대신 시민혈세로 민간업자 이윤과 일반관리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까지 모두 지급한다.

 

이들은 이미 책정된 이윤에 만족하지 않고, 차량감가상각비, 유류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조작하여 막대한 시민혈세를 자기 배로 빨아들인다. 직접노무비 조차 책정된 만큼 지급하지 않는 중간갈취도 비일비재하다. 민간업자들의 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불려진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는 정규직이 수행하다 IMF 이후 대부분 민간위탁·용역으로 넘겨졌다. 정부(행안부)가 강요하며 추진했다. 위탁·용역 미전환 지자체는 패널티를 물도록 하면서까지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명칭이 무엇이던 인원과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에 의해 운영하는 업무는 정규직전환 대상이다. 환경미화업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그러하다. 하지만 인원과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민간위탁이라고 현실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3단계 전환대상으로 미루더니 이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정규직으로 운영했던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용역으로 비정규직화 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때는 전광석화처럼 하더니 정규직으로 원상회복은 지자체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되면 정규직 전환 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7.3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은 그래서 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억단위를 넘어 조단위의 시민혈세가 온갖 불법, 비리, 부패 행위로 민간사장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시민혈세로 사장들 배만 불려주는 민간위탁·용역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환경미화원 파업의 요구다.

산재사망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직접고용 전환만이 보장할 수 있다. 동료들을 더 이상 잃지 않고 싶은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다.

 

정부는 예산(혈세)낭비, 비리온상, 산재사망 백화점 청소업무 민간위탁·용역을 직접고용 할 데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자체는 환경미화원 파업에 대해 쓰레기 배출자제에 협조하라고 시민들에게 지시하지 말고, 사태의 본질인 민간위탁 폐해를 인정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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