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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19

문희상 의장, ‘친일매국노법으로 아베에게 면죄부 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명 친일매국노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 달 동안 피해자를 비롯해 숱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이 법을 반대했지만 끝내 국민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법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문희상 의장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주자는 발상이다. 대체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왜 세계시민이 대신 져야 하는가.

명확한 사죄 없는 보상기부눈가림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를 청산하다니, 제정신인가. 대법원이 지난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조차 무시하며 기한을 정해 피해자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발상은 실제 문희상 의장의 것인가.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결정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인도 범죄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제법 법리와는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의 구상은 한일외교 문제만 강조하며 일제 강점기 역사와 피해자들의 삶과 요구를 모욕하는 아베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 아닌가.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나서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로부터 사죄받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면죄부를 만들어 일본에게 바치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을 친일매국노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발의와 법안 상정을 막아내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투쟁에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9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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