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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재벌의 주가조작사건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자회견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6

 

 

일시 : 20201022일 목요일 13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앞

참가 :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등 여러 불법행위를 통해 재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통합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0%에서 16.4%로 높아졌다.

-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물산은 모직에 비해 매출액 5.5, 영업이익 및 총자산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모직이 물산보다 2.6배 높아서 주가 기준의 합병비율은 이재용 등 모직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했다합병이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뤄졌기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이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만 써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부정한 청탁과 승계작업을 인정하였다.

- 자본시장법 상 인위적 시세조종 행위는 피해액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금감원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삼성그룹 불법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의 사례에서 보듯 더 많은 불법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사해야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사회 민주노총 대협실장 장현술

발언1. 민주노총 여는 발언 엄미경부위원장

발언2. 공소장으로 본 이재용의 범죄행위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변호사

발언3. 노조파괴행위 피해 당사자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신승철부분회장

발언4. 삼성의 노조파괴행위 금속노조 정주교부위원장

발언5.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김태연 변혁당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상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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