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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배제,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중단하라!

작성일 2020.12.18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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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배제,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중단하라!

 

- 플랫폼 고용정책의 목적은 플랫폼 산업에서 고용의 정상화와 노동법적 보호,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 일자리위원회는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안건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형식적 의결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상정한 플랫폼종사자보호대책 건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없으며, 안건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 이른바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에도 당사자들인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계와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향 제시조차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다가 갑자기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미 노동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하고 확산추세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다. 정부가 제출한 대책은 고용형태 정상화와 노동법적 권리보장 원칙과 방향이 부재하다. 정부는 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체계하에서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를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당사자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이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수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요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ILO 100주년 노동의 미래 보고서에는 계약형태나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적절한 노동 보호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더 구체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권리의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플랫폼 사업의 증가를 단순히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식할 뿐, 노동법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탈법적 방식이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고용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노동자성이 불분명한 특수고용형태 또는 비임금종사자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은 이러한 불안정 고용형태를 플랫폼 노동시장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시키고, 특별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수준의 노동권에 대한 선별적 보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이러한 노동법에 미달하는 수준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될 우려가 크다.

 

노동법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다하는 사용자와 다르지 않은, 혹은 그 이상의 혜택을 보장해준다면,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는 동기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도록 안내·유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욱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정노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로 제시된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첫 번째 방안은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현실화하고 노동법적 보호를 지켜내는 제도개선이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이외의 단체 설립을 촉진·지원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대체하는 협의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가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조합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도입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며, 특히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들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 사업주와 다를 바 없이 산업재해보상제도를 적용받게 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노무중개·제공하는 직업소개소로 인정, 신고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법개정 방안은 노동력을 사고파는 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둔 직업안정법의 본질적인 입법목적을 몰각하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나아가 직업소개가 아닌 노동력에 대한 상당한 관리통제를 하는 플랫폼 산업을 직업소개업으로 둔갑시켜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탈시킬 위험이 크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포함해 전태일3법 입법 추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고용상의 지위와 고용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성을 부인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사용자 책임을 다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려고 그 숱한 ILO 권고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제외한 채 129일 노동법 개악을 강행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플랫폼종사자로서 기업이 한껏 써먹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였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위원회가 노동권 부정 법제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과연 국정과제의 실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가 단순히 찬반 의견만 물어 통과시키는, 정부입장 관철을 위한 거수기라고 한다면, 민주노총으로서는 일자리위원회 참여 재검토를 포함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2020.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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