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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의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인식 조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2.04.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8

[논평] 경총의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인식 조사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사용자의 이런 인식으로는 중대재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법의 시행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프레임을 언론뿐 아니라 설문조사라는 방식으로 일선 기업현장에도 확산시키는 행태 즉각 중단하라.]

 

이번 조사결과 기업은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실물을 호도하는 것이다. 종전에 100만 원이다가 지금 140만 원이라 40% 증가한 것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

 

기존에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법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증가는 긍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금액이 공개되지 않고 비율만 제시하면서 기업은 잘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다.

 

안전투자 중에서도 50인 이상 기업임에도 안전에 대한 투자증가가 없는 비율도 높고 협력사안전관리 비용의 확대는 7.7%에 불과하다. 특히 안전인력 증가가 매우 낮은 것은 안전관리체계구축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평균임금정보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신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00인 기업이 이 정도 금액을 부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 개정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78%가 중대재해개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만 조사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악의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그릇된 형태다.

 

또한 법 개정의 방향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은 법 위반이 없으면 처벌도 없음으로 면책조항이 불필요하다는 법 전문가 입장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미 기존처벌에서 말단관리자와 노동자가 주로 처벌 되어 왔던 것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음이 확인된 것에 배치되며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모호성, 모호성 떠드는데 사용자가 제기하는 그 모호성이 더 모호하다. 심지어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대해 뭐라 할 말을 잃는다. 단언컨데 이런 인식으로는 절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오늘 경총의 설문 결과는 아직도 사용자가 중대재해와 안전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나아가 재계와 동일한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등에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안전 무시, 생명 경시의 반노동 행태를 준엄히 꾸짖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 보완을 통해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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