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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1만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04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1만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 202268() 오전 11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 취지

- 지난 512일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휴게시설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노동부를 규탄하고 공동행동을 선포함.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위에서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문제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휴게실 설치 전면적용, 1인당 단위 면적 기준명시, 노사합의 설치 등 입법 예고 개정을 촉구함.

- 노동조합과 제 단체는 지난 523일부터 금속노조를 시작으로 전국의 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시행령 전면적용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여 명이 넘는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고 오늘 노동부 서울청에 전달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한 1호 시행령이나 다름없는 휴게실 설치 하위법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개정법을 하위법령으로 무력화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며, 종전의 가이드라인보다도 후퇴한 안임. 특히, 유례없는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설현장, 고열현장 제조업, 청소, 시설관리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안이기도 함.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사회: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담당) *당일 보도자료 배포

 

현장발언 :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강한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서명전달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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