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먹튀, 기술탈취, 무책임한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가 필요하다!”

 

-  일시/장소: 2022.6.8() 11:00 / 국회 소통관

공동 주: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행 순서>

국회의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양 노총 발언

-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

-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현장 발언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황복연 부위원장,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 오해진 지회장

- 한국노총 디아지오코리아노조 김민수 위원장, 한국민주제약노조 박기일 위원장, JTI코리아노조 창종화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1. 기자회견문

2. 외투법 개정안

 

 

[기자회견문]

 

먹튀, 기술탈취, 무책임한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가 필요하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외투기업 책임과 기준 설정의 첫걸음이다 -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꽤나 높다. IMF 외환위기 이후 속출했던 국내 부도기업들을 외국인들이 헐값에 인수하거나 규제완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크게 늘어났다. 외투기업들은 2019년 말에는 14,341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으며, 2001년에서 2019년 사이 19년 동안 외투기업은 한국경제에서 매출의 약 1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고용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각각 6.0%6.2%로 매출 비중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 또는 외투기업의 비중 확대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성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 많은 지원과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 외투기업들이 국내경제의 성장 및 효율성 증대’, ‘기술 이전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외적 목표에 부응할 만큼 한국경제에 기여하여 왔는지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제공받는 여러 지원과 혜택에 걸맞는 책임있는 기업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조세 감면과 특례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국공유 토지 제공과 입지 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 현금성 지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외투기업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마땅한 규제나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시때때로 언론 지면을 장식하는 외투기업들의 무책임한 행태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고통과 지역경제의 지난함이 놓여있다.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도 더 큰 혜택과 이익을 위해 지역의 공장을 폐업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례, 인수한 기업의 미래와 노동자 생존권이나 지역경제 기여는 내팽개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자산을 매각하고 점포를 문닫는 사례, 순이익보다 훨씬 큰 고배당과 본사 송금, 모기업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로열티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서 오히려 모기업을 지탱하고 비용을 떠안는 사례, 노조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사례, 인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도외시하고 모기업으로 기술을 빼가는 사례 등 일부 외투기업들의 폐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규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특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보다 책임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우선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미 외투법은 몇 가지 투자 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바,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추가하고 시정조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각종 세제 혜택과 인프라 및 현금성 지원 등 수많은 지원을 제공받으면서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불법, 부당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이미 지원한 내역의 환수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산업적 관점, 기업적 관점에서만 고려하는 인원들로 모두 채워져 있는 현실이 바뀔 필요가 있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 시 고용과 노동 정책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국내 기업과는 별도로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더 강화할 수는 없다. 기존 통상 조약들의 여러 규정들이 이를 규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 국내경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는 외투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 지켜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노동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는 기업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의 특성들로 인한 전횡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와 대책이 곧바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선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

 

 

202268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