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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작성일 2022.06.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2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일시 : 2022610일 금요일 10

장소 : 국회 정문 앞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안전보건단체 등

 

1. 취지

- 안전운임제는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켰음. 이는 바로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큼.

 

- 화물연대 2021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고민하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음.

 

-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운운하며 노동탄압으로 일괄하여 화물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음.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ILO 핵심협약 제8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이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주요 요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라!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확대하라!

ILO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 개정하라!

화물노동자 다 죽는다. 기름값 폭등 대책 마련하라!

 

 

3.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은기

 

모두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투쟁발언 :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

연대발언1 : 건설산업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연대발언2 :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

연대공연 :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

연대발언3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오세중 지부장, 한화생명지회 김태은 지회장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 강화하라!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임에도 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제도 도입은 되지 않았고, 지금 파업투쟁을 하는 화물연대의 10여 년에 걸친 투쟁으로 2020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시민사회는 이에 찬사를 보냈다.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병이 있었다. 일몰제였다. 올해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다시 운수 회사가 운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퇴행이 시작될 것이다. 과로, 과속, 과적. 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분명 노동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게 확대하라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제라 할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돌입 이전부터 전국 물류거점에 7천 명의 경찰력부터 배치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체차량 진입 시 선전물을 배포하고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차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과적 차량, 위법한 대체운송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의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 없이 차단하고 무분별한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연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 운송거부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은 지난 420일 효력을 개시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3(노동자단체의 권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114일 안전운임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동년 3월 국토교통위에 상정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까지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행위일 뿐이다. 수권정당인 국민의 힘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정부의 화물노동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국회는 더이상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시 모든 화물운송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610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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