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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3.04.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11

[논평]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오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안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판결임.검찰의 구형과 판결 양형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오늘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실형 선고로서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20223월에 한국제강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다가 방열판이 떨어져 덮치면서 사망했다. 크레인으로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져 1 톤이 넘는 방열판이 노동자를 덮친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던 중대재해였다. 더구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그 전해인 20215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제강은 20205, 20215월에도 노동부 감독에서 법 위반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20215월에 이어 202232번째 사망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6월의 노동부 감독에서도 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하청업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업체였고, 오늘 실형이 선고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는 2007년부터 15년이 넘게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였다.

 

이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어 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 있다.

무엇보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로는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포 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중략-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명시했던 점이다. 이는 이후 진행될 기소나 재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과 판결 양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호 판결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3개월만에 내려졌다. 2022년에만 250여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검찰의 기소는 14건에 불과하다. 창사이래 47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법 시행이후에도 4건의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한 DL 이엔씨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는 검찰 기소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늘의 선고를 계기로 다시한번 경영계와 보수언론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호도를 중단한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윤석열표 생명안전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4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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