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작성일 2019.04.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7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일시장소 : 411() 1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ILO긴급공동행동 /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주관 : ILO긴급공동행동

- 담당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1. 취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재벌과 협상해 오라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23년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 이에, 시급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개요

제목 :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토론회

주최 : ILO 긴급공동행동 /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인사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ILO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 헌법33조위원회 대표위원

좌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발제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 파일 참조

<발제문 요약>

 

ILO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해고자구직자실업자, 공무원,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파업과 민형사 책임 등과 관련해 지속적명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왔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서는 ILO,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까지 국내외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이란 곳은 모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한국 대법원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노무제공거부, 파업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ILO는 업무방해죄 개정과 평화로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함.

ILO191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만 콕 짚어 이처럼 많은 사안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것은 그 만큼 한국이 국제노동기준에 동떨어진 노동후진국이라는 사실과 신속하게 ILO 핵심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임.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정부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한-EU FTA 등 통상문제로까지 비화할 상황임. -EU FTA는 이미 분쟁절차에 들어갔고, 그 밖에도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 16개 중 9개에 노동조항이 포함됨.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호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해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음. 소위 선입법-후비준주장은 논리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 타당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하는 경우에는 선비준-후입법도 얼마든지 가능함.

선입법/후비준주장은 그간 보여준 고용노동부 및 사용자의 행태에 비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차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논쟁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우선 정부가 비준안과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 국회 동의는 그 이후의 문제임.

그러나 20194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3(경사노위, 한국노총, 경총)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행태임.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경영계 요구, 이에 편승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영계 민원사항과 동일함.

정부는 첫째, 3(경사노위, 한국노총, 경총)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서 정한 협약 비준의 주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셋째, 87호 및 98호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을 만들되, 시간이 촉박하다면 비준안에 우선 집중해야 함.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법외노조통보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귀 등의 조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함. 넷째, 국무회의를 거친 비준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함. 다섯째, 정부로부터 비준안을 받으면 그 다음은 국회의 몫임. ILO가 입장을 밝힌 기술적 지원과 도움(ILO Techincal Assistance)을 받으면서 시민사회노사단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임.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