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1) 개요
- 일정 : 20년 10월 14일(수) 10시
-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회의실
- 주최 : 이은주 국회의원(행안위),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기획.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이승환 비서관(010-8784-1878)
2) 취지
○ 20년 6월 정부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로 송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법률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제정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 제정 이유 ㅇ 現「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별법률(민간위탁의 97%)을 규율하지 못함에 따라, 불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독점위탁 고착화, 형식적 관리·감독·성과평가 등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운영되어옴 - 이에 법률로써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밝힘
나. 제정 내용 ㅇ 민간위탁 사무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책임성 확보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 |
○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은 민간위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선 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직영화 검토를 위한 심의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제출안에 따르면 법정위탁 관리절차만 두고 있을 뿐 직영화(내부화)를 위한 심의절차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입니다.
- 또한 2018년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수는 총 7,173개로서 전체 민간위탁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무가 5,857개(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기관유형별 평균 위탁 사무수도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3.9개로 가장 많습니다(지자체(23.9개), 중앙행정기관(12.7개), 교육기관(1.7개), 공공기관(1.4개), 지방공기업(0.6개) 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민주노총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를 외주화하여 비용증가와 비리발생을 초래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민간위탁법률안을 보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