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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병역특례비리로 중노위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신뢰를 상실한 김유성위원장은 사퇴하라

작성일 2007.06.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376
[성명]병역특례비리로 중노위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신뢰를 상실한 김유성위원장은 사퇴하라

서울동부지검이 서울지역 전체 병역특례 업체(1800여곳)를 대상으로 한 비리 수사 결과 현정부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대거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져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분명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다.

얼마 전 자녀의 병역특례비리가 밝혀진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변명 이외에 그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더더욱 중노위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이 기준이 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중노위 김유성위원장이 아들의 병역특례비리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는 것은 철저한 반성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문제 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바 김유성 중노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김유성 위원장의 아들이 병역특례 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지정된 업무는 하지 않고 영어공부 등 개인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보충역 규정 기간인 24개월 동안 재복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또한 김위원장의 아들이 다녔다는 병특업체대표는 김위원장과 고교및 대학동문이었으며 이 업체는 병무청에서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상근 인원 5명도 채우지 못해 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에서 직원 1명을 지원받는 등 유령회사라는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우리가 지난 5월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밝힌 바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자 및 노조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으나,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함으로써 중노위가 초심판정을 뒤집은 경우가 많아 심판의 편파성이 드러났다. 노동심판에서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노동위원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다. 우리는 중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우리는 김유성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앞서 중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편파 심판으로 노동자들의 가슴에 두 번 세 번 못을 박았을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중노위 위원장의 비도덕성이 드러났음에도 중노위 전체조직이 묵묵부답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위원들의 자질까지도 의심되는 바, 이들의 판단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법적인 권리보장을 맡긴다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김유성 위원장의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중노위는 자기반성과 함께 부적격인사가 중노위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노위의 역할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선 새삼 노동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함을 확인해 준다. 이에 대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성실한 해답을 촉구하며 노동부와 중노위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경고하는 바이다.

2007.6.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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