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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특고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용자들만의 정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경고이다.

작성일 2007.06.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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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특고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용자들만의 정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대한 경고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착취로 이윤축적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사용자의 압력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법 입법을 끝도 없이 미루고 있다. 특고법이 8년째 논의만 분분할 뿐 입법은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국회에도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궁색한 변병만 늘어놓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공약으로 특고입법을 약속했었고 노동부장관도 민주노총과 대화를 할 때마다 특고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입법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철저하게 특고 사용자들만 대변하고 있을 뿐 특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용자에 의해 자영업자처럼 위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레미콘운송차주, 화물차기사, 덤프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철도매점노동자, 학원차량기사,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로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자본의 대응력과 교묘한 노조탄압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피땀으로 굴지의 100대 주식부자로 성장한 학습지회사들은 영업이익을 교사들의 몫으로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체되어가는 학습지시장의 바람막이로 교사들을 내몰며, 가짜회원과 대납 등의 부당영업을 강요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한달 평균20일 이상을 고속도로위 차안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데도 기름값은 치솟고 운송료는 떨어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위험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갈수록 세지는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골프장경기보조원. 건설경기에 민감해 수급조절이 어려운데다 낮은 운반단가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레미콘 노동자. 수입의 50%에 육박하는 기름값에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중간착취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덤프노동자.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그에 대한 징계성으로 급여를 삭감당하는 등 불안정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40만 보험모집인. 대부분 유료 소개소에 소속되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임금을 받고 매일 12시간~24시간 일하는 50,60대 간병인 노동자. 연평균 소득이 1100여만원, 그마저도 체불되어 기초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노동자. 하루 16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가족까지 동원하여 일해도 한 달 급여가 100여만원, 게다가 매장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철도매점노동자. 45만원에서 70만원의 알선료를 선납하고도 일반적 재해보험적용에서 배제된 퀵서비스노동자 들의 현실은 노동을 하면 할수록 빚이 쌓여가는 절망의 구조화가 되고 있다.

특고노동자의 빈곤화는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그 어떤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바, 사용자들의 황포와 전횡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권고는 종속성, 의존성 등 노동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위장된 고용이므로,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타당한 권고에는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노무현 정부는, 자본의 노조탄압에 가장 커다란 빌미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특고입법을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특고노동자들을 배신해온 바, 6월 18일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성 인정’은 철저히 등 돌리고 산재보험 특례적용이니, 경제법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반노동자 정부, 노무현 정부는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이상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2007.6.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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