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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등 알몸수색 피해자 국가배상판결 환영 성명

작성일 2002.11.11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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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48 남산빌딩 202호 (100-150) /전화 (02) 777-1750 /전송 (02) 777-1755 ID:KFHU
문의 : 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 김근례 전화: 777-1750~4, 핸드폰 017-274-6970


< 성 명 서 >

부당한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환영!
- 이를 국민의 인권침해 근절 계기로 삼도록 촉구
- 그러나 아직도 알몸수색 관행은 계속 진행 중


1. 우리 공대위는 지난 11월6일 서울지법 민사 83단독 재판부(신해중 판사)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전교조 교사 2명이 각 서울지검 각 구치감과 중부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사건 소송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책임자의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일선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2. 지난 2000년 10월 차수련 위원장이 검찰로 이송되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에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전교조의 조합원인 2명의 교사가 집회에 참가하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마찬가지로 알몸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해의 위험이 없고 정황 상 흉기의 반입 이유가 없는데도 무리한 알몸수색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판단 하에 민변, 노동, 인권, 여성단체 등이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3월 성남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신아무개 씨에 대하여 2001년 10월 대법원 승소판결과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알몸수색은 위법' 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한 판결입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알몸수색이 불법이고 위헌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2002년 4월 파업 중이던 한국 씨그네틱스 여성 조합원들이 평화시위를 하다 구로경찰서에 연행되어 과도한 알몸수색을 당하여 무리를 일으킨 사례에서 여실히 보여주듯이 일선에서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선 경찰들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첫째, 행형법과 경찰청 훈령 등 관련 제도와 규칙을 보완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알몸수색이 사회문제로 되자 각 유치장에서는 신입자에 대하여 가운을 입히고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일선 담당자의 인권교양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의 배상판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 11. 8.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가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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