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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7년만 '유아교육법' 제정

작성일 2004.01.12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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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성명서-2004. 1. 8]

7년만의 ‘유아교육법’ 제정, “미비점 보완해야 공교육 내실화 가능하다”


7년만의 ‘유아교육법’ 제정, “미비점 보완해야 공교육 내실화 가능하다”

1. 오늘 국회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유아교육 발전은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고 사립유치원과 종일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그 동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법률체계를 비로소 확립하게 되었다.

2.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말로만 공교육이었을 뿐 실제로는 공교육으로서의 법률적 위상을 갖지 못한 채, 대부분의 아동이 사적 자본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비교육적 경쟁체제에 방치되어 왔다. 그 결과 초 ? 중등교육비를 능가하는 유아교육비 부담, 경쟁적 시설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자산낭비, 무분별한 조기교육으로 인한 파행 등 심각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또 유아교육 단계부터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를 사실상 좌우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 근본적으로 위협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왜곡된 유아교육 현실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3.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 법제화’와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해 온 우리 전교조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다음 몇 가지 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여러 이익단체들의 발목잡기로 인하여 당초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화’ 라는 기준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일부 보육시설 단체들의 조직적 방해로 인하여, 7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법률의 취지가 반쪽짜리로 퇴색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들 단체들은 공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에 반대해 왔으며, 급기야 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집요한 로비를 통하여 ‘유아교육법’에서 ‘영유아 보육?보호’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교육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을 점차 통합 운영해 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일부 보육시설 단체들의 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보육시설에는 교육과 보육기능을 모두 보장해 주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만 보호?보육기능을 삭제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일부 의원들이 원칙과 명분도 내팽개친 채 보육시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 법률은 또 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해 ‘학부모 지원(학부모 바우처)’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학부모 바우처’ 제도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비가 이른 바 ‘경쟁력 있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집중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립 유아교육시설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교육비 지원대상을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각종 유아교육 시설들이 경쟁적으로 난립하여 소모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의 필수요소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삭제한 점이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개성 있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에도 인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유아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일부 유치원 관리자들의 전횡과 횡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원래의 ‘유아교육법’ 초안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유아교육 시설이 일단 공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온 이상 공적 기능을 도외시할 수는 없으며, 적절한 범위 안에서의 자율적 통제 또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유치원운영위원회’야말로 유치원의 공적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4. 이상의 이유로 해서 오늘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비록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미흡한 것이다. 특히 만3-5세 유아교육의 이원화체제와 중복투자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한 정부 부처간의 중복 관리로 인한 행정마찰과 자원낭비, 소모적 갈등문제 또한 해결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과, 당리당략에 따라 원칙도 소신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률 제정이 밀실야합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려면 결국 ‘유아교육체제의 일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 ‘교육복지형 학교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전교조는 보다 완전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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