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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이주노조위원장 석방과 노동권보장촉구기자회견(기자회견문 첨부)

작성일 2006.04.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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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과 노동권보장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20일 오전 10:30
- 장소 : 법무부(과천종합청사)앞
- 주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참가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이주인권연대, 민중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연대회의 참여단위 단체

1. 기자회견 순서

- 민중의례
- 참가단체 소개 및 인사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2. 기자회견 취지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아르위원장(방글라데시)은 2005년 5월 표적연행되어 청주보호소에 12개월째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두통등을 호소해와 2005년말과 2006년 4월 1일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용상태에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정신적인 증상이 주요우울장애, 단일삽화성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울증에서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주요우울장애로 추정되고, 지지적이고 치료적 환경에서 항우울제등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시급한 상태이고, 확진을 위해서 자기공명영상 검사등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 아노아르 위원장 등 이주노동자 단속, 연행, 강제추방은 분명하게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입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무부는 새벽에 표적연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권적 행태를 총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노아르위원장은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과 이후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고, 아노아르위원장의 표적연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제추방 정책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과 반인권, 반노동권에 고통 당하거나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법무부자료(2005년 12월 말 기준)에 근거하더라도 전체 이주노동자 346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1천명이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당하고, 돈 떼이고 강제추방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단속, 강제추방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공권력을 빌어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전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권단체의 요구를 들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추방과 탄압, 차별로 점철된 인권유린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노동3권, 노조설립권, 직업선택권 등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노아르위원장의 단속과정 및 보호절차에서의 위법성과 장기간의 수감은 개인의 재판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살인적인 단속추방 즉각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즉각 보장, 아노아르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 기타문의 : 박인서(011-9099-8587, 민주노총 조직부장)/김낙준(011-9897-7899,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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