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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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22일(수) |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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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 19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촉구
4.22 민주노총 전국 공동행동
일시 : 2020년 4월22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전국 16개 지역 43개 지점 (서울 17개 지점) 전국 2,000 여명 참여 공동행동 기자회견 : 4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앞
1. 공동행동 취지 -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 19로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올해 4월15일까지만 177명에 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사망은 건설, 조선, 발전소의 사고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무급휴직, 해고의 위협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복적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코로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전국 공동행동을 전개합니다. 전국의 16개 지역 42개 지점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집회, 행진 등이 전개되며, 약 2,000여명이 참여합니다. 서울은 영등포, 국회 앞, 각 당사, 전경련, 경총, 마포대교 등에서 자전거 행진, 차량행진, 거리두기 1인 시위, 릴레이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4월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공동행동은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22 공동행동은 예방조치를 하고 진행됩니다.
2. 민주노총 핵심요구
첫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복적 산재사망 끝장내자 첫째, 외주화로 인한 위험 노동자 다 죽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첫째,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첫째,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말고, 총고용을 보장하라
3.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 – 총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4월22일 오후 2시 국회 앞 - 사회: 민주노총 임원 (이상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 발언 ① 4.22 노동자 건강권 공동행동 결의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②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건설산업연맹 이종화 위원장 권한 대행 ③ 코로나19 모든 해고-총 고용보장 요구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④ 특고,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보장 요구 : 서비스연맹 이 선규 부위원장 -플래시 몹 : 총 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하라
2000년 이후에도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지속되는 한국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 가동 중단, 철도 지하철 운행률 감소, 휴업과 휴직이 넘쳐 나는 코로나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산재사망은 지속된다. 지난 4월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1월부터 4월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감염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사망이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십 수년 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김용균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도 삭제되고, 도급금지 대상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게다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 안전, 인권을 위해 도급 금지를 확대’하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노동부는 거부했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고, 유족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닭장 같은 노동조건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가족이 집단 확진판정을 받고, 급기야 남편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콜 센터 원 하청 계약서에는 장비도 시스템도 원청 소유로 되어 있고, 콜 실적과 성과를 연계시켜 놓았다. 그러나, 원청은 예방도, 보상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부는 형식적인 하청업체 점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이 매일 발표되어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마스크 지급도, 실업급여, 생계지원 대책도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해고가 몰아쳐‘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 라는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을 사업장부터 사회 곳곳에 이르기 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 19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경련,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박살내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 생계소득 보장’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하라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년 4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1. 개요 1) 기조 및 목표 - 중대재해 기업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노동안전보건 의제화 - 코로나 19로 인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과 생존권 쟁취 - 해고금지- 총 고용보장 촉구
○ 주요 슬로건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코로나 노동법 즉각 입법하라 - 재난시기 해고금지 – 생계소득 보장하라
2) 공동행동 개요
○ 일시 : 2020년 4월22일 오후 2시- 4시 -금속은 3시부터 – 4시/ 공공운수는 2시부터 4시30분 ○ 전국 동시다발 50인 이내 약식집회, 도보, 자전거 및 차량행진, 공동 마무리 ○ 전국 16개 지역 4개 지점 2,000여명 참여 ○ 서울은 (국회 앞, 각 당사, 전경련, 경총, 영등포, 서울역, 서울노동청, 광화문 청사 및 현안 사업장 등) 3개 구역 17개 지점 진행. ○ 지역은 노동청, 지자체, 사업장 및 정당 당사 등 지역별 주요 지점 진행 ○ 온라인 생중계, 4.22 액션 페이지 공동행동 인증사진 및 동영상 게재 ○ 민주노총 홈페이지 4.22 액션페이지 개설 : action-422.kctu.org
2. 예방 지침 -참가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 배포, 참가자 기록 등을 한다 (주관단위 준비) -마스크는 전원 필수 착용하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참가자 예방과 생명안전의제 강조를 위해 방진복을 착용한다 (행진참가자는 제외) -약식집회, 기자회견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 간의 충분한 거리두기를 한다 -방송장비와 마이크 사용 시 에는 일회용 덮개를 사용 한다 -거점별 1인 시위는 충분한 거리두기로 진행
3. 전국 지역별 공동행동 개요
[참고자료1] 2020년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 현황 (1월- 4월15일)
-노동건강연대 취합 (안전공단자료, 언론기사 취합)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 기준과는 다름
[참고자료 2] 코로나 노동법
1.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유급질병휴가 법제화 -코로나 관련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유 증상자 휴가 및 자가격리 홍보되고 있으나, 유급질병휴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예방대책으로 양극화 되어 있음 - 세계 145개 국가에서는 유급질병휴가가 법제화 되어 있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급질병휴가 법제화가 부각되었지만, 법제화 되지 않음
2.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 -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개학연기, 어린이집 휴원, 학원 영업중단 등이 진행.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이 되고 있음 - 정부 대책으로 진행되는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대책으로 정부재원으로 진행. 장기화 되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성 질병의 근본 대책으로 가족 돌봄 휴가의 즉각적인 법제화가 필요
3.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코로나 사태에서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대책이 막막한 상황임. - 3월25일 정부가 전 업종을 대상으로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는 적용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됨. 특수고용 노동자도 대상이 된다는 지역고용위기 대책이나, 각종 생계지원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임 -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감염병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4. 전태일 법의 통과가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또한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휴가나 해고 조항이 적용이 제외됨. 고용을 유지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함. - 마스크 지급부터 휴업수당 지급까지 차별받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생계위기에 내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이렇게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내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임. - 전태일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코로나 –19의 직격탄에 대한 긴급 대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