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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발암물질 배출 사업주를 구속하라!

작성일 2001.10.30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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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01.10.30 성명서>

환경부는 노동자·민중 생명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배출 기업과 배출량을 전면 공개하고 기준치 초과 배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라.
- 한겨레신문 발암물질 배출 보도 관련 화학섬유연맹 입장

1. '발암물질이 연 830만Kg 배출'된다는 10월3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을 배출한 기업과 기업별 배출량을 전면 공개하고 법정기준치를 초과배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 그 동안 울산, 여천 등 주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변 주민들은 공장에서 취급 및 배출되는 각종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에 편두통,호흡기 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공장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물질 속에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지만 정부기관의 공개된 조사결과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수 100인 이상의 화학제품 제조업소 150곳과 석유정제업소 6곳에서 1999년 기준으로 유해 화학물질 60종 1,638만kg을 대기,수질,토양에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8종 830만 6,140kgdl 디클로로메탄, 벤전 등 세계보건기구에 딸린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밝혀져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울산,여천공단은 석유 화학, 석유 정제 등 화학섬유 노동자들이 밀집된 곳이어서 더욱 더 충격적이다.

3.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해 놓고도 5년이나 지난 뒤인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발암물질 115종을 포함한 6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에 보고의무를 지우고, 기업별 배출량 실태를 낱낱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명히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도 내년부터는 조사대상 물질을 이번의 80종에서 160종으로 늘리고 대상 사업장도 50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조사대상이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공정상 비밀 노출과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고려해 기업별 배출량 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온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후손대대로 물려줘여할 환경 보전보다 기업 이미지가 그렇게도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이는 정부가 자본가의 이윤보장을 위해 전국민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발암물질의 99.3%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54.6%가 밸브, 플랜지 등 배관 연결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출된 발암물질은 기류를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해당 공장 노동자, 인근 주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데도 매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작업환경측정이 아주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아니면 측정기관과 사업주가 짜고 조사결과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발암물질 기업과 기업별 배출량을 공개하라
- 정부는 발암물질 배출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수준에 맞게 엄격히 규제하라.
-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발암물질 배출 기업주에 대해 불특성다수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준해 엄중히 처벌하라.
- 정부는 노동조합과 해당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감시,조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기업들의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등 자료에 대한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라.


2001년 10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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