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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근로복지공단 항의 성명서7.13

작성일 1999.11.16 작성자 산업안전 조회수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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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근로복지공단은 이상관씨의 비관자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산재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결정을 내려 불이익을 주고 있는 'IMF체제하의 고통분담 대책'을 실질적으로 완전 철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보험급여 감축에만 눈이 어두워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계속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단은 작년 2월 산하지사에 보험급여 감축실적을 지사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IMF체제하의 고통분담 대책' 지침을 하달하고,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여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의 공단 지사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지침을 이행하여 산재노동자들에게 부당한 결정을 내리더니 마침내는 작년 11월 창원에서 박광제씨를 자살케 하고, 지난 6월에는 26세의 청년 노동자 이상관씨를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재노동자들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와 제3의 전문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의 압력을 받고 있다. 심지어 환자의 상태를 한 번도 직접 보지 않는 자문의가 혼자서는 서 있기도 힘든 산재노동자에게 통원치료로 전환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 산재·직업병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국의 산재노동자들은 공단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키고, 자문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공단을 산재노동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들의 투쟁에 앞서 7. 13일 공단과의 면담에서 성실한 답변과 제도개선 약속을 듣기 바란다. 불행히도 공단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과 이상관씨의 유족, 산재추방운동연합 및 민주노총은 7. 15일 공단 항의집회를 전개하고, 전국 각지에서 산재노동자들이 상경하여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지방의 산재노동자들은 공단지사를 상대로 항의집회 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유족들이 이와 같은 처절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울분을 금치 못하며 산재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기 전에 노동부와 공단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노동부는 지금도 일선 지사에서 준수하고 있는 'IMF체제하의 고통분담 대책'을 즉각 완전 철회하라!


둘째, 노동부와 공단은 자문의의 1/2이상 노동계 추천 의사로 구성하는 등 자문의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셋째, 노동부는 즉각 공단이사장과 창원·진주 지사장을 해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넷째, 공단은 산재노동자 이상관씨, 박광제씨의 바관자살에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공단이 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때까지 산재노동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9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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