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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ILO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작성일 2019.03.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12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328() 11시 서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최/주관: ILO긴급공동행동

(무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자회견 사회 : 김경자 ILO긴급공동행동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 순서

순서

프로그램

소개

기자회견 참가단체와 참가자 소개

여는 말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1

(참가단체)

유태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변호사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이수호전태일 재단 이사장

발언 2

(당사자)

이영철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의장

문화예술노동연대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후 활동계획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대표자

 

첨부 : 1. 기자회견문 2. 국제노총 성명서 3. 유럽노총 성명서



[첨부1. 기자회견문]

 

ILO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악 밀실 사회적 합의 반대!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우리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노동존중 촛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음모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숨죽였던 재벌,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의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의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2019년은 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1996OECD 가입 당시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약속했고, 지난 23년간 줄기차게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통상 마찰도 우려됩니다. 한국은 모두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이 중 9개가 노동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하자 유럽연합은 한EU FTA 위반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협약비준의 주체인 정부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삭제 등 경영계 민원사항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지, 정부나 경영계 주장처럼 바겐세일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던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19세기(1824)에 폐지되었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은 20세기(194887호 협약, 194998호 협약)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19세기 단결금지법의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인되고,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그 생생한 예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합의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조건 없는 신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용자의 민원사항들인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재벌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박근혜 적폐정부 하에서도 차마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했던 내용들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되는 모습에 참담할 뿐입니다.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합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서 이런 주고받기식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9. 3. 28.

ILO 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첨부2. 국제노총 성명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성명서

 

국제노총은 한국의 사용자 단체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탄한다. 사용자단체는 해당 협약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듯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것을 보장하는 협약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사용자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법은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과 불일치하게 될 것이다.

오는 ILO 100주년 총회는 현존하는 핵심협약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논의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는 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The ITUC condemns employer-backed proposals to undermin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strike as a precondition for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87 on freedom of association by Korea. Employers falsely claim that the Convention provides them with the right to obstruct trade union activities. However, this stands in complete contradiction with the content of the Convention which guarantees workers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without fear of retaliation by employer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dopting these proposals, which would clearly introduce further inconsistencies into the legislation. 

The ILO centenary conference will be dedicated to a discussion on the future of work aiming to go beyond the existing fundamental Conventions in order to achieve a universal labour guarantee. It is shameful that Korea is still lagging behind by not bringing its legisl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opting the most fundamental Conventions.

 

국제노총 웹사이트(https://www.ituc-csi.org)328일 오전(브뤼셀 현지시각) 개시할 예정.




[첨부3. 유럽노총 성명서]

 

유럽노총(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성명서

 

한국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유럽노총(ETUC)은 한국 정부가 2011년 한-EU FTA 체결당시 약속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의 비준 및 완전한 이행에 관한 논의를 추적해 왔다. 이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실망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노총은 한국 정부가 해당 협약 비준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협약 비준을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유럽노총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FTA 지속가능발전 장 상의] 분쟁해결절차의 다음단계로 넘어가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 무역협정은 노동기본권이 존중될 때에만 노동자들에게 이롭다!

 

유럽노총 리나 커(Liina Carr) 중앙 서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오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약속, 즉 노동기본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럽 연합이 유럽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마냥 오래 기다리고 참을성을 발휘하겠는가.”라고 논평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south-korea-must-honour-commitment-workers-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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