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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20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 4. 1() 1030/ 국회 정론관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제목: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 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여단체 소개 사회자

2)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인사말 - 국회와 고용노동부 포괄적 비판

3)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점

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의 문제점

5)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유급주휴수당 지급 폐지의 문제점

6) 기자회견문 낭독: 최저임금위원회 전수찬 노동자위원 및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3. 취지

- 20대 국회에 8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8년 개악 처리한 법률 외 3월 임시국회에 76개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기준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그러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등 차등공화국 만들기, 사업주 이윤보장을 위한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정 등 최저임금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악 법률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악을 추진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 특히,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공익위원에게 사과해야 함.

 

- 한편, 고용노동부의 반 인권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운 결정을 했던 공익위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익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최고 권위로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위원임과 동시에 4월부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해야 함을 인식하셔서 사퇴서 철회를 정중히 요청함.

 

-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 고용노동부 사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업무 복귀를 촉구함. 더불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개시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함.

 

 

4. 국회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악 법률안의 문제점

 

개악 법률안의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저임금 노동자 갈등과 분열 조장, ILO협약 무시 등 경제 규모 세계 11위 국가의 국제적 위상 추락, 노동관계법 위반 등임.

 

1) 차등적용

- 발의된 개악 법률안에 따르면 지역별, 업종별(종류별), 규모별, 연령별은 물론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위 개악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차등 공화국이 될 것임.

-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50%수준에 불과함. 이로 인해 노사갈등, ·노갈등, 심지어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각각 차등적용 수준별로 등급이 규정되는 것이고 결국, 더욱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마저 초래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시행 초기 198812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용했다가 바로 1989년부터 하나로 통합 후 차등적용은 없었음. 1년 만에 통합된 후 차등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차등시행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임. 최저임금법 4조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

-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국제적 망신.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임.

 

 

차등적용 관련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

 

1. 캐나다의 경우 주류서빙노동자, 사냥가이드노동자, 재택노동자 등이 차등적용대상.

- 주류서빙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 수준. 그것은 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임.

- 낚시와 사냥가이드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5시간 이하와 이상으로 임금을 이분화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전체최저임금에 대비 매우 높게 책정.

- 재택노동자는 오히려 사업주의 간접비용을 인정해서 최저임금의 약 120%를 지급.

 

2. 일본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 있음

-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며, 각 도도부현 내에서도 노·사가 요청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역최저임금 보다 높게 정함. 일본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시기 국가가 정한 것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 내에 있는 사업주끼리 협의하여 도도부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운영함. 이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변화한 것임. 일본은 처음부터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리 결정되었고 이후 국가가 개입하면서 현재의 지역별·산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제가 정리된 것임. 2018년 현재 도쿄와 야마나시현은 시급이 약 100엔 차이가 나며, 야마나시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3. 기타

- 호주는 장애인 또는 20세 이하 노동자 차등적용하며, 네델란드의 경우 18세 이하에 대해 차등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나올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4. 최저임금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함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보편적 정서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를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외국과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음

 

 

2) 최저임금 수준 2년마다 결정

- 국가와 기업의 예·결산은 1년을 단위로 순환하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는 1년 단위로 임금인상이 보장되어 있음.

-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1년간 동결시키는 것은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국회의 폭력임.

 

3)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산입

유급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주 40시간 노동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48/7 X 365/12 = 208.57)으로 계산됨.

그런데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것은 수당은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174시간(40/7 X 365/12 = 173.8)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임. , 분모를 줄여 최저임금수준을 임의로 높게 조작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위 법안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이중 차별임.

 

 

4) 최저임금결정 체계 및 기준 개악

(1) 경과

19.01.07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정 추진 계획 발표. 양대노총 규탄 성명 발표

19.01.0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비상 대책회의) 및 규탄 고용노동부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요구 공문 발송.

 

기자회견 주요 내용

노동자 위원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한 일방적인 협의 절차에 불참!

- 공정성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편추진 중단!

-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반대!

- 경영계 민원해결사 기재부는 최저임금 개입 중단하라!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즉각 개최!

-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19.01.18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제도개선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함. 운영위원회에서 02.24, 02.31 2차례 논의(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노동계는 논의 필요. 반면, 경영계는 논의 반대)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

19.02.27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1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 24일 토론회 및 인터넷 여론조사(02.08까지) 마쳤으며 227일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및 일정 발표.

19.02.27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2)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결정체계

기본방향

- 현행 노··공익위원 각 9(27)이 직접 참여하여 최저임금을 심의하던 결정체계를 이원화하여 간접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직접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눔.

 

구간설정위원회

- ··정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9)가 최저임금 심의 범위(상한-하한) 결정

결정위원회

- ··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 구간설정위원회가 결정한 범위(상한액-하한액)내에서 최저임금액 결정.

 

(2) 결정기준

- 현행 :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 변경안 : 근로자생활보장+고용경제상황 고려

노동자의 생활 안정 :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현황 등

고용 및 경제 상황 :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

 

 

(3) 개정 절차 및 개정법률안 문제점

절차적 문제점

최저임금법

1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ILO 협약 제131호 제4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임금근로자 그룹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내 여건 및 필요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유지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에 대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3. 최저임금결정제도의 성격상 적당한 경우에는 제도의 운용에 다음 각호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또는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기초한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련된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

 

주무 부처도 아닌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개악 주도

- 최저임금 정책은 1.4. ‘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올 사안이 아님. 최저임금법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노사정 당사자로서 여기서 논의도 되기 전에 경제부처가 먼저 나서서 개악을 주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정책,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지원,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임.

 

노동조합과 사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 강행 추진

- 사전 노사정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이고 불통의 정책임.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에 제도개선사항을 정부가 이렇게 노사와 사전에 아무런 논의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은 불통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2017. 12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음.

- 2017년 말 제도개선 TF6가지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1~3월초까지 산입범위를 집중 논의하다가 종료되고 국회는 2018. 5월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함.

- 제도개선TF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5개 의제들은 노··공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함.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하자임.

 

오로지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최저임금 개악 행진

-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편과제가 하나같이 사용자단체들이 제기한 의제들로만 되어있음.

-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3가지 의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구성개편 업종·지역별 등 차등적용) 중 산입범위는 이미 2018.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결정구조 개편을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3대 개악의제가 순차적으로 개악 수순을 밟고 있음.

 

 

내용적 문제점

현행

개정안

1(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근로자의 생활 안정: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율,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2. 고용 및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

 

저임금 고착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을 위한 결정기준 개악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추가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역행

- 최저임금의 고용수준 영향은 학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논쟁으로 아직까지 고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견이 많아 향후 다툼의 소지만 키울 뿐임.

-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도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임. 고용영향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용정책으로 접근할 정책이기 때문임.

 

현행

개정안

8(최저임금의 결정)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최저임금의 결정)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이하 구간설정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최저임금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갈등만 키울 옥상옥의 불균형한 이원화구조, 노사 대표는 거수기로 전락

- 정부는 ILO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노··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되고, 전문가가 심의구건을 결정함으로써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준이 되는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함. 그런데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만 구성되어있어 노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심의 기준이 정해짐.

- 사실상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되면서 노사 대표는 거수기로 전락 할 것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원화 방식은 ILO협약 위배

- ILO협약 제131호 제4호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노·사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참여 방식은 직접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음.

- 특히, 협약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노·사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노·사단체와 협의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ILO협약 제131호 위배 가능성이 높음.

 

기존 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 가능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저-최고인상폭의 구간을 제시하면서 노사에게 구간 안에서 타결하도록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사안임.

- 따라서,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임. 정부안은 정책결정의 방침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율할 사안이지 무슨 법제도개선사항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님.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만 증폭시키는 개악안을 왜 지금 시기에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했는지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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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정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주에게 상납한 국회가 2019년 제2차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참여로 제한하고 결정기준에 사업주 요구를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야당은 한술 더 떠서 최저임금액의 1/6을 삭감하는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업종·지역·사업체규모·연령 등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차등공화국, 심지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까지 최저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악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 법률개정안은 모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최저임금법보다 후퇴하는 명백한 개악 법률안이다. 따라서 위 개악 법률안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매년 4월 초면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추진된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제도개선 논의는 관례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거나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17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는커녕, 정부가 추천해서 위촉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필요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썼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악화 되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라는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공익위원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분들께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모아 사퇴를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정부가 자신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률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함으로 사퇴서를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하루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941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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