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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2019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4.13 총궐기 실천단 발족식

작성일 2019.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41()

정책국장 이정훈 010-7380-1932

조직국장 권순화 010-6744-30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2019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4.13 총궐기 실천단 발족식

 

일시 : 201941() 오전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관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프로그램

취지발언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민주노총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노동법률단체 발언 :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법률원장

연대발언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

연대발언 :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분회 유흥희 분회장

실천단 결의 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정한 본부장

실천단 결의 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결의의식 : 실천단 손수건 착용

기자회견문낭독 :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조 홍정순 총무국장

요구안 전달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서 (청와대 전달 요구서)

3. 4.13 특수고용총궐기 실천단 12일 실천투쟁 계획

 

4.13 총궐기 실천단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22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128만여명이었던 2011년 고용노동부 추산 대비해서도 100만여명이나 늘어났다. 현재도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며 특수고용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수고용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소수집단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문제다.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하는 특수고용직 상황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경사노위에서도 자본에게 이익 되는 의제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추진하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조차 없다. ILO 권고를 무시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뒤로 빼면서 무슨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무시하고 법원 가자는 식이다.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

우리들은 20년이 넘도록 이런 무권리 상황을 정부와 이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겠는가?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이제 한숨만 쉬고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특수고용노동자 실천단 활동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하겠다.

413일에는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특수고용직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할 최소한의 국제기준이자 의무임을 밝힌다. 우리는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이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서

(청와대 전달 요구서)

 

 

2019. 4. 1.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핵심 의견: 노동기본권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권고 이행.

- ‘근로자의 범위를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등으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20172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_의안번호 2005441) 즉각 통과를 위한 적극적 조치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전속성을 전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범위를 협소화시키는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안 반대 입장 요구

 

주요 정책 의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교부 및 제도개선 적극 조치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적극 조치

-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대상 및 사업주 조치 강화

 

면담 요청

- 특수고용 노동자와 대통령님 4월 면담 요청(413일 전)


. 핵심의견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1) 개요 : 현황과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 현황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운송 등의 계약형태로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독립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엄연한 노동자임.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220여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며,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발전 등 산업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근무방식이 다양(플랫폼 노동, 긱노동, 프리랜서 노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참조: 특수고용노동자 규모 추산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기준 약 115만명으로 추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보고서, 2012. 12.)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는 2011년 기준 약 40개 직종 128만명 수준으로 추산(특수형태업무종사자 근로실태조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노동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판별하여 규모 추정을 한 결과, 2014년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노동자 중 약 135만명, 자영업자 중 약 85만명으로, 전체 규모는 220만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5).

한국노동연구원은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 종사자 74.5만명, 비임금노동자 등 특수고용 종사자 91.3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으로 전체 221만명 규모 추정. 2011년 고용노동부 추산 인원(128만명)보다 특고종사자가 늘어났으며 플랫폼 노동 등 지속적으로 분화하고 있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2019.3.)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근로자개념 정의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안전망(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설령,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노동자성 내지 노동조합의 존재를 부인하고, 법원 소송을 통하여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결국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적 보호에서는 배제되고, 사용자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안

 

-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전면 부정하고 특별법 형태로 규정한 법안임.

-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일반 노동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법안임.

-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등을 위해서 일반 노동자를 특수고용형태로 고용을 전환할 경우 제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노동자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 것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법안

 

-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단체의 조직,가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은 임의적인 사업주단체나 협회 허용에 다름아니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권 부정함.

- 사업주와의 협의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협의가 불발시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통한 단체교섭의 극대화가 가능하나, 이 법안에서는 사용자 일방의 요청만 있어도 가능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불법화하고 있음.

 

전속성을 전제로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대상 협소화하는 법안

 

- 특수고용노동자 정의를 기존 산재보험법 특례 조항인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을 협소화함.

-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일부 조항의 계약해지구제, 보수지급, 조정신청권 등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3권 보장 없이는 허울뿐인 조항으로 전락

 

- 일부 제시되고 있는 개별적 보호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노동3권 보장없이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불안한 고용형태구조에서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하기 힘든 내용이며, 이에 근로감독 또한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기에 결국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할 것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권고 이행의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ILO, 국가인권위원회,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ILO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함

ILO 권고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 농업노동자나 대부분의 자영노동자(self-employed), 혹은 자유직업 종사자들(liberal professions)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07. 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7. 4.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권고함

공익위원안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LO 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함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441)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만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통과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적 차원의 조치임. .

 

(2) 요구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권고 이행.

-‘근로자의 범위를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등으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20172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_의안번호 2005441) 즉각 통과를 위한 적극적 조치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전속성을 전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범위를 협소화시키는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안 반대 입장 요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주요 정책 의견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교부 및 제도개선 적극 조치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적극 교부를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조치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노조법 시행령 제92항 폐지 등 설립신고 제도개선 및 법외노조 통보 제도 폐지

 

 

2>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 적극 조치

 

-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법안_의안번호 2016373) 통과를 위한 적극 조치

-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기존의 특수고용 산재보험특례적용 9개 직종에 한정하지 말고 보편적, 전면적 적용을 위한 적극 조치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적극 조치. 적용대상 및 정의 규정 개정(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보편적 포괄), 적용제외 조항 폐지와 당연적용, 산재보험료 사업주 납부, 산재보험특례 9개 직종에 포괄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적극 조치

 

 

3>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대상 및 사업주 조치 강화

 

1) 개요

 

-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 조치가 도입 (산안법 제 77), 2019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하위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임.

- 보호조치 대상 직종과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대상 직종과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이 현장의 현실에 맞게 확대되어야 함

 

2) 요구 1 : 대상 직종

 

(1) 산재보험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9개 직종

 

- 현재 산재보험특례 적용대상은 당연 적용되어야함.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 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2) 화물운송사업 종사 노동자

 

- CJ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사업의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분석 중 최근 4년에만 1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 고철을 상차하다가 미끄러짐 사고, 컨테이너 운송 후 창고에서 적재 물건이 쏟아지는 사고, 00제철에서 상차작업 중 떨어짐 사고, 물건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방치되어 있음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현행 산재보험 적용은 보험료 징수문제등과 연동되어 <주로 하나의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사업장 전체에 실시되는 것임. 화물운송과 같이 위험도가 높고, 물류센터 등 고정 사업장에서 상하차 작업 및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물운송 노동자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3) 예술 노동자

 

- 산재보험의 예술인 적용은 보험료 징수 등의 문제로 중소사업주 특례로 되어 있으나, 실상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에서 관리하여 적용하고 있음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과 극예술 공연에서 미술작업, 세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종 설비위험으로 사고가 지속 발생해 왔음. 사고 발생은 지속되고 있으나, 방송영화산업의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방치되어 왔음. 이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가 전면 적용되어야 함

- 각종 무용 공연이나, 전시 등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4) 퀵 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업무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특수고용과 중소사업주 특례의 이중 적용을 받고 있음

- 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 징수 등의 문제로 제도가 분할운영되고 있으나,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포괄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진행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분 없이 전면 적용될 필요가 있음

 

(5)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 각종 장거리 여객운송 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이 지입차주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사고 위험도가 높음

 

(6) 세탁업,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 미용업 등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과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됨. 그러나 미용업 등의 경우 전국의 지점 형태로 진행되면서, 고용규모와 매출 수준이 높음에도 특수고용 형태로 안전보건조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보호가 필요함. 세탁업의 경우에도 전국적 체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세탁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어 왔음

- 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서비스업임. 사고위험도가 높은 청소, 수리, 보수업 등과 더불어 건설업, 조선업 등 위험업무에서 다단계 하청으로 일하는 수많은 노동이 개인서비스업의 형태로 투입됨. 이러한 경우에 법 적용대상에서 안전조치, 보건조치 외에 안전교육의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요구 2 : 안전조치, 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전면 적용

 

(1) 안전보건조치 전면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음. 동 규칙은 600여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조치외에 기계작업, 전기작업 등 작업별로 구분되어 있어,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건설기계의 경우건설현장은 복합공정으로 수없이 많은 장비와 사람이 현장에 동시에 투입되어 공정이 진행됨. 원청은 건설 현장이라는 장소(field)를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현행 산안법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기사 (노동자)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1인 차주(특고)면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던, 특수고용노동자이던 동일하게 취해야 할 안전조치이며, 사업주가 추가부담이 있는 조치가 아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2) 감정노동 보호 조치

 

-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은 주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며 현장에서는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비롯한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가 가장 필요한 내용이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3) 안전 보건 교육 전면 적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대상 직종중의 학습지 교사는 교육 서비스업, 보험설계사는 금융 보험업으로 속함.

- 그러나,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교육이 적용 제외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안전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됨. 이는 종전에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 적용제외 했던 것임.

-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노동자 안전보건에서 점차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정책방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교육 서비스업, 금융 보험업 등의 안전교육 제외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또한, 그 업종에 속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직종도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4.13 특수고용총궐기 실천단 12일 실천행동 계획]

 

(1) 실천단 개요

- 일시 : 4/1()~2()

- 장소 : 대정부, 대국회 주요거점

- 방식 : 실천단원 결의, 실천사업 (기자회견, 선전전, 결의대회 등)

 

(2) 실천단 명칭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4.13 특수고용총궐기 실천단

 

(3) 일정

 

내용

시간

장소

4/1

투쟁선포 기자회견

10:00~11:00

청와대 분수대 앞

순회집회1

11:30~12:30

서울노동청 앞

정당별 요구안 전달

14:20~14:30

단위별 담당한 정당에 요구안 전달

순회 집회2

15:00~16:20

자유한국당 앞

순회 집회3

17:00~18:00

더불어민주당 앞

촛불문화제

19:00~20:00

더불어민주당 앞

노숙투쟁

20:00~

더불어민주당(또는 국회 앞)

4/2

출근선전전

08:00~09:00

여의도, 국회, 마포대교 일대

건설노조 기자회견 결합

10:00~11:00

산업은행 앞 차도

환노위원 면담

11:00~12:30

국회

정리집회

13:30~14:30

국민은행 앞(또는 국회 앞)

참조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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