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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간접고용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 고발과 해고금지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4.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421()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 해고금지 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직접 증언 현장실태 고발

-노동안전 대책 및 실질사용자 원청의 단체교섭권 보장 촉구

 

 

1. 취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실태를 직접 증언하고 고용유지대책과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센터(1577-2260)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이고 고용위기 현황은 원청의 일방적 계약변경, 무급휴직,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외환위기시 사업장 밖으로 내쫒기거나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고통이 코로나19로 가중되고 있고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400여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와 250여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고용보호제도 등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인데 현행 법체계가 사업장 내 직접고용된 노동자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원청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은 사용자로서 마땅히 보장해야할 노동권 보장의무를 면탈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도 적용받지 못할 뿐 더러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조법상 단체교섭권도 박탈되어 경제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부터 시한부 환자처럼 해고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인 비정규노동자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눈치만 보느라 노동법의 불비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일상적 고용불안과 코로나가 몰고온 해고위기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사업장에서 코로나 19확진을 받은 노동자 있어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퇴근조치가 내려졌으나 비정규직에겐 원청도 용역업체도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비정규직만 퇴근하지 못한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감소와 부품공급 차질 등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무급휴직이거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1천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대책과 원청과 교섭할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1) 일정 : 2020. 4. 22() 1030~

2)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기자회견 순서

모두 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현장 발언(증언) : 고용불안과 차별 현황, 원청사용자성 인정의 시급성 등

-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지부장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이승환지부장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박용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이주용 부분회장

- 민주일반연맹 경남지역일반노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지회 변기순 사무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 응답

아무런 보호 장치없이 해고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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