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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경사노위 본회의 재소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3.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25

법개악 강행 시도가 아닌 차분하고 근본적인 논의가 먼저다

경사노위 본회의 재소집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11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계층별 노동위원들의 절절한 토로처럼 이번 탄력근로제 노사정 대표자 합의는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받을 당사자인 계층별 노동위원들은 요구와 권리가 있음에도 논의 과정에 참가할 수 없었고,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참가를 강요받았다.

애초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법 개정을 제안하며 어느 일방의 일정과 합의 강제가 아닌 협의에 기반을 둔 운영을 핵심 취지로 삼았다. 경사노위는 법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시한과 답이 정해진 무리한 논의로 인해 지난 본회의 무산을 초래했음에도 7일 기자회견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11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 밝혔다.

경사노위가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은 저대변층의 참가와 의사를 묵살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11일 본회의 재소집 공고는 본회의 무산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는 감정에 치우친 강행일 뿐이다.

만약 본회의 무산 나흘만에 다시 소집한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로 넘겨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경사노위 법 취지 위반이며,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부를 뿐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의제 개악흐름에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만큼이나 그동안 논의 의제 선정 과정부터 논의 방식과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불거진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해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도 아닌, 전체 미조직 저임금장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도개악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역사는 빼앗길지언정 스스로 내어주지 않은 투쟁의 역사다. 이 같은 민주노총 기풍을 잘 알고 있을 정부와 경사노위는 무리한 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반을 둔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19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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