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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67

 

 

 

 

 

 

취재요청

201726()

담당: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02-2670-9157, 010-5358-2260

()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1727() 오전 915

국회 정론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 명단>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김진혁조직 부실장

건설노조 :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현석호 총무기획실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최윤수 조직부장, 전국대리운전노조( 박구용 수석부위원장, 김주환 정책실장, 박영봉 경기지부장, 김병수 인천지부장, 강훈창 부천지회장), 전국학습지산업노조(황창훈 위원장, 정난숙 사무처장, 성경숙서울경기본부장, 조정연 대교지부장, 오수영재능교육지부장), 전국방과후강사노조()(김경희 위원장, 김용현 사무국장)

언론노조: 윤종욱미비국장, 이향림방송작가

보험설계노동자 노조 추진위원회: 오세중대표

관광통역안내사노조준비위 : 문경숙, 홍희식, 최복

 

<기자회견 발언명단>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 우리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21항의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는 근로자개념을 실질화 하고 명확히 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 특히 재벌대기업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상의 근로자개념을 개정하려는 입법안을 20년 동안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특고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하루 12시간이상 뼈 빠지게 일하면서 골병이 들어도 산업재해 보호는커녕 하루 휴가도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재벌대기업 사용자의 횡포와 탐욕을 규제하여 노사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민의기구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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