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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보장 / 노동법 전면개정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7.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22

 

기자회견문

노동적폐는 무덤으로 노동의 권리는 세상 밖으로

 

25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할 것이다.

박근혜의 남은 임기를 무려 9개월이나 앞당긴 것은 1700만 촛불의 힘이었다.

촛불혁명은 단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적폐정권의 임기를 단축한 것만이 아니다.

평등하게 태어나 평생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하는 나라를 뜯어고치자는 열망이 가득하다.

이제 촛불을 등에 업고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답해야 한다.

 

정권교체도 좋고 정치혁명도 좋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발이 아니다.

곪고 썩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1112100만 민중총궐기, 123232만 촛불, 310일 박근혜 파면의 날은 흘러간 역사가 아니다. 촛불대선을 권력놀음으로 변질시키며 촛불을 농락한다면 광장은 다시 촛불로 밝혀질 것이다.

 

촛불을 망각하면 도로 헬 조선이다. 촛불대선답게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 새로고침의 출발은 노동정책의 대변혁이어야 한다.

노동적폐는 무덤으로, 노동의 권리는 세상 밖으로이것이 노동자의 요구다.

노동존중은커녕 노예노동이 만연하고, 대등한 관계는커녕 자본의 부속품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노동을 적대시하고 천대하는 법과 제도, 노동정책을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촛불이 헌법 제1조를 살려냈듯이 이제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살려내야 할 때이다.

배고프면 밥 먹듯이 노동조합 가입이 상식처럼 당연한 사회가 진짜 민주주의다.

교사와 공무원노조에 붙여진 노조 아님이라는 반 헌법적 딱지를 떼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라는 이름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층층시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는원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노조법 2개정과 함께 산별교섭 법제화도 시급하다.

산별교섭 법제화는 노동과 자본의 기울어진 힘 관계를 바로잡는 균형추이고, 누구나 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다.‘노조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며, 해고와 징계, 노조파괴와 탄압을 일삼는 사용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다한 비정규 노동악법은 이제 폐기되어야한다.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탄압하면서 노동의 권리에 족쇄를 채우고 노동개악을 강행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은 그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쾌거다. 1700만 촛불혁명의 밑불이었던 민중총궐기가 바로 그렇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해제와 함께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어야 한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지금 가장 아픈 곳은 일터에서 쫓겨나 풍찬노숙 하는 노동자들이다.

촛불혁명의 가장 앞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의 보호는커녕 예외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살인적인 노조파괴와 탄압, 구조조정과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야말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권력놀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는 촛불대선을 만들자.

노동적폐를 무덤에 집어넣고 노동의 권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탄압받는 모든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지금당장 시행하라.

 

20174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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