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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더민주당의 위장비례정당 참여 결정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03.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38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비례정당 참여 결정을 규탄한다!

군소 진보정당에 대한 선거연합 강요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예견된 수순이기에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군소 정당과 선거연합을 운운하며 회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위장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군소 진보정당에 대한 참여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에서 보듯이 탄핵은 의원 숫자나, 친정부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유권자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당할 폭정을 하면 의석수나 헌법재판소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당하는 것이다. 탄핵 당한다고 의석 수 타령을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선용 으름장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몇 석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투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장비례정당 꼼수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깨어있는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증폭시킬 뿐이다. 정당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되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한다.

 

진정한 선거연합은 노동정치와 개혁을 완수하려는 유권자정치의 연합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 시민들에게 필요한 선거연합은 거대양당의 끝없는 의석 갈증을 만족시키는 희생양이 아니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선거연합은 노동존중, 적폐청산, 사회안전,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연합이며, 노동자민중정치와 시민직접정치의 유권자 연합이다.


현재의 정당법과 선거제도에선 이러한 선거연합이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선거연합이 가능한 제도 즉, 이중당적 허용, ‘묻지마 줄 투표를 강요하는 기호제도의 폐지, ‘무지개비례대표 선거연합이 가능한 정당명부 결합제도를 총선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민주노총은 21대 국회에서 노동자민중정치, 유권자직접정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선거연합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지정당, 시민사회진영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진보정치로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를 심판하고, 노동자민중, 깨어있는 시민, 국민들과 함께 21대 국회를 노동존중 국회, 적폐청산 국회, 반전평화 국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4.15 총선에서 진보정당 노동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전태일 법을 반드시 실현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정당 국회의원들과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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