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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1.01.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77

[논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권고적 의미에 그치므로 실제 재판에서 개선, 반영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산업재해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산재사망자를 줄이는데 매우 부족하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며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바로잡고 보완하기 위해 2월 진행되는 공청회에 적극 개입하여 산업재해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하고,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양형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첫째 설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문제이다. 양형자료조사 결과 과거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실제 재판에서 대다수가 벌금형선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대폭 상향했다는 형량범위의 문제다. 징역형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상향되었다는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도 징역 1년에서 26개월로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가중, 특별 가중, 다수 범의 경우도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 치사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하면 그만이고, 오늘 발표한 양형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간 산업재해 범죄 관련 비판의 초점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선고 즉,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기준에 불과하다.

 

 

셋째 양형인자와 관련한 부분이다.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 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근거로 솜방방이 처벌을 하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감경 인자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가 구조화된 기업범죄라는 측면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삼성 이재용의 재판에서 보이듯 실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경영책임자 등이 악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감경 인자의 기준과 적용범위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넷째 대법원은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 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이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 사실 은폐, 교사 공모 등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노동자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죽은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이다. 이를 통한 예방이다. 하지만 오늘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안은 그 범위와 내용적 측면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하며 이후 진행되는 공청회 등에 적극 개입하고 당사자 노동자들의 투쟁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처벌과 이를 통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112

전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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