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

작성일 2018.01.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41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 간담회

 

 

 

 

 

일시 : 2018123(), 오전 1030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

순서

 

참석자소개

인사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손승환 조직부장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정준모 교선국장/ 이마트지부 유선경국장/ 김경숙 구로지회장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민주일반 연맹 서울일반노조 오종익 분회장

민주노총 최저임금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결과 발표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노무사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대응 계획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취지

서울, 인천, 경남, 부산, 광주 등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의 증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대응 계획도 아울러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사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인원감축 사태 관련

 

1. 사업장 인원감축 현황

 

1) 전체 현황

사업장

감축 인원

감축 방식

문제점

비고

연세대

15(미화)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위생/청결 문제

15(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문제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인원 감축

근무체계 변경/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고려대

10(미화)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홍익대

4(미화)

18.01.01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기존 노동자 해고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위생/청결 문제

 

덕성여대

1(미화)

퇴사자 자리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

저질 일자리 양산

학교 위생/청결 문제

 

인덕대

4(미화)

2(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위생/청결 문제

 

동아빌딩

2(미화)

2(시설)1(경비)

18.01.10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건물 안전, 위생/청결 문제

 

세종로

대우빌딩

3(경비)

18.01.01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 거부(인원 축소하여 용역 계약)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건물 안전 문제

 

합계

미화 36/ 경비 21/ 시설 2

59

이화여대

9(경비)

17.12.31 정년퇴직자 자리 신규직원 비고용

인원 축소로 인한 기존 노동자 노동강도 강화

학교 안전 문제

신규채용 합의

18.01.02

2) 주요 사업장 현황

 

(1) 고려대

현 상황

- 20171231일부로 청소노동자 정년퇴직자 10명 발생(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225)

- 학교는 이 자리에 단시간노동자(3시간~6시간)를 별도의 업체를 통해 투입하고 있음.

- 학교는 2012년 시설관리 주무부처인 총무처를 통한 확인서에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용역업체 소속 근무자의 전체 정원을 현행 이상으로 유지한다고 하였음.(별첨1) 그러나 노동조합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였음

- 별도의 용역업체는 ()코비컴퍼니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단시간노동자를 투입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임. 각 대학들이 연계해서 단시간노동자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매해 정년퇴직자 자리를 단시간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시간노동자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투쟁 상황

- 12일부터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7개 건물에서 아침 6~8시까지 양질의 일자리 보장, 단시간 노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음

- 1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중앙광장 앞 집회 진행

- 학생대책위, 총학생회와 지역단체 성명, 현수막 설치 등 지역연대 활성

 

학교의 입장

- 비용절감을 위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와 신축건물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입장 변화 없음

 

(2) 연세대

현 상황

- 20171231일부로 미화직 정년퇴직자 16, 경비직 정년퇴직자 15명 발생 (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350여명, 경비노동자 100여명)

- 미화노동자 5명 자리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 투입. 4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충원하지 않음. 3명 자리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노동자들의 특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 일부 건물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충원하지 않음.(3)

- 경비노동자 8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충원하지 않음.(경비초소 폐쇄-무인시스템 도입 등) 일부 건물 3교대 근무체계를 24시간맞교대로 변경하여 7명 인원 감축

 

투쟁 상황

- 12일부터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려는 건물에서 아침 6~8시까지 양질의 일자리 보장, 단시간 노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전전을 진행

- 116일부터 본관 농성 시작

- 학생대책위와 지역단체 성명, 현수막 설치 등 지역연대 활성

 

학교의 입장

-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의 입장 변화 없음

 

(3) 홍익대

현 상황

- 201811일부로 미화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

기존 씨앤에스자산관리에서 2018년부터 ()대주HR로 변경

- 변경된 신규 업체가 미화노동자 4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 (학교 전체 미화노동자 93)

- 확인 결과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주문한 용역계약서 내용에서 건물 2개가 제외함. 따라서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총 4명의 청소노동자에 대해 신규 업체는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

- 학교는 앞으로 2개의 건물 청소에 대해서는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투쟁 상황

- 12일부터 해고 철회 집회 진행하고 있음.

- 123일부터 본관 농성 돌입/ 124일 집중집회

- 학생대책위 지역단체 성명, 현수막 설치 등 지역연대 활성

 

학교의 입장

- 비용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음

 

2. 이번 사태의 배경과 문제점

 

 

1) 정부 일자리 정책과 반대되는 대학의 정책

-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줄여나가겠다는 공약을 펼치고 있으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고용불안,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음.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청소/경비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대학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청소노동자 시급 7,780, 경비직노동자 6,890원으로 최저임금 내외지만 그 금액을 인원 감축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도임.

 

2) 지불능력이 있는 대학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무력화, 구조조정 시도

- 대학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1~2명씩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던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노동자 고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함.

-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이 아님. 지난해 국정감사 따르면 홍익대 7,429억원, 연세대 5,307억원, 고려대 3,568억원 등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음.

 

3) 단시간노동자 양산을 통한 저질의 일자리 확대

- 학교별로 정년퇴직자(서경지부 단체협약 상 정년퇴직일이 1231일임.)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노동자(3-6시간 단시간)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음. 나아가서는 홍익대와 같이 아예 기존 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것이 용역업체의 계획이 아니라 각 원청(대학)의 계획이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연세대는 내부 대응 문건에서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이라고 명시하고 있음.([별첨1] 참조) 홍익대는 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건물을 제외하고 용역 발주를 냈음.([별첨2] 참조)

-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해고하고, 해고된 자리와 퇴직한 노동자의 자리에 단시간 계약 등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단시간노동자는 임금, 복지, 고용에서 전일제 노동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청소노동자를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고용하게 되면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4) 노동조합 무력화

- 노사가 맺고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별첨 4) 용역업체가 학교와 용역계약에서 인원을 축소하고자 할 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과 일절 대화 없이 원하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함.

- 향후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힘든 단시간 노동자를 확산시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음.

 

5) 학내 위생,청결 악화/ 교육환경, 노동환경 위협

-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질 경우 학교 위생/청결에 문제 발생. 건물이용자(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피해. 특히,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위생/청결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기존 노동자들이 추가 업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노동 강도 강화가 우려됨.

 

3. 정부차원의 해결 노력

 

1)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축소)하는 현장에 대한 감독 강화

- 개별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과 용역계약에서 인원을 축소하면서 축소된 인원만큼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함

 

2) 원청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

- 현행법상 원청(대학)은 사용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

- 인원을 축소하여 용역업체와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용역업체는 축소된 인원에 대해 고용승계 거부 원청은 법적 책임 없기에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

-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원 하청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

 

3)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

- 사립대학의 시설관리용역 용역계약서 공개 법적 의무화(교육부 시행령으로 가능)

- 대학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임금, 복지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개(2016년 노동부에 사립대학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조사를 요청했지만 사립대학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고 세부적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에 노동조건 개선 항목 포함하고 자율개선대학에 지원되는 일반재정지원금 중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지원금 의무화

 

4) 학교의 대학적립금 활용 범위 확장

- 대학 적립금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적립금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학 적립금 중 기타적립금 항목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과 같은 세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기타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목간 전용을 통해 기타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예산의 전용)으로 가능.

- 사립학교법 32(적립금)의 대학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이 투입된 시설의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과거 건축적립금 투입된 시설에도 적용), 연구적립금이 투입되는 사업 등의 부수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추가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대응 계획

 

 

1.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1) 최저임금제도 개악추진 폐기

 

20171226일 발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입범위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권고함.

 

- 첫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산정되는 임금의 경우, 다수의견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산정대상기간1개월을 초과해도 무방)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권고함. 여기에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됨. 소수의견은 1년 이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안().

 

- 둘째,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현행유지(산입범위에서 제외)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만 산입 현금성 임금과 더불어 현물성 금품도 산입 등 3개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칙으로 1개월 단위의 지급·산정 기준을 명료화한 배경에는, 1개월 단위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런데 매월 지급만 되면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 TF의 권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개월 산정주기의 원칙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48836 판결>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초과노동비용(법정수당)을 낮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상여금 및 각종 수당으로 점철된 왜곡된 임금체계를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주고, 사용자의 편법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가 될 것임.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TF 권고는 초법적인 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과 다를 바 없음.

 

현재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재직자 요건을 정하거나 근로일수 충족요건을 정한 급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부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요건은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TF 권고는 장시간 노동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여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것임.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수당 중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식사·숙박·통근 등과 관련된 급부(금전적 수당 혹은 현물 급부). 이러한 급부들은 근로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근무환경 조성·유지를 위한 것들로 실비 변상의 성격을 지님. , 근로 제공을 위해서는 집과 사무실 사이에 통근이 필요하고, 근무 중간에 식사를 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숙박이 필요함.

 

따라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금전적 수당으로 지급하든 현물로 지급하든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들에 대한 실비변상적·생활보조적 성격의 급부라는 점에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약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액 산입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 그러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노동자가 1개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생계 계획을 세우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제도의 후퇴임. 또한 지금도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탈법적 행위, 즉 임금총액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식대 등을 기본급화해 임금 구성 항목만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만 맞춰 주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제도 개악임.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1.26, 1.31, 2.20 등 세 차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나는 즉시, 전문가 TF 권고에 기반하여 법 개정 사항은 국회로 송부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곧바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하여 산입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전문가TF의 권고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통상임금액보다 최저임금액이 높아지는 기형적 임금정책이 나타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함.

 

2)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준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그런데, 2017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자가 266만명에 달하고, 미만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올바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독일의 경우 2015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올바른 역할을 위한 준수 방안으로써, 미준수 사업자에게 최대 50만유로(한화 66천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미만율은 바로 미준수를 의미하기에, 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하한선인 최저임금제도가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는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임. 이처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때문인데, 사용자들은 미만율이 높음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특히,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060원 인상되면서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등을 임의로 기본급에 산입하는 불법 꼼수를 쓰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이에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횡포 근절방안 마련 및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감독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의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알바신고센터룰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 근로위반 전담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 위반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위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및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운영이 필요함.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부 공고 2006-353를 공고하고 2007년부터 명예과적단속원제도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1997 예규 353를 공고하고 1998년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위 국토교통부의 명예과적단속원’, 고용노동부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차용하여 최저임금 위반 명예감독관’(가칭) 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 상습 사업장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벼운 현 상황에서 반복적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 2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누진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피해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진정, 고소 등)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 간소화로, 최저임금 피해자 노동자들의 자발적 신고 규모가 확대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처벌 및 피해노동자의 권리 회복이 될 수 있어야함.

 

최저임금 피해노동자가 피해 신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입증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토록 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도록 하여야함.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고용노동부는 20157월부터 300만원이하의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국가가 대위하여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8(체당금의 지급) 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1.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듯, 최저임금 체불시 고용노동부가 선 지급 후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최저임금법이 준수되도록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최저임금제도가 사회 전반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하여야 하기에, 정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청소 용역 계약에 있어서,

- 국가계약법 등 회계관련 법령과 예규·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종합평가 지표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교육 진행 및 예산 편성 지도

 

공공기관 최저임금 인상 시 자동연동적용으로 입찰계약제도 개편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2.24., 1999.9.9., 2004.4.6., 2005.9.8., 2006.12.29., 2008.2.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회계예규 개정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

 

(1) 요구배경

-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수활성화, 선순환 경제 토대를 구축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함.

-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고, 그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문재인정부 대선정책공약으로도 제시된 바 있음.

-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모두 사회적 약자로서 서로에게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함. 중소상공인들 또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2) 요구안(세부내용 추후 보완)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

-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공정거래위원회)

-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반값 임대료(법무부, 기재부)]

-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반값 가맹수수료(공정거래위원회)]

-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로 수익 증대(중기청, 행자부, 기재부)]

-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사회보험 보험료 지원확대 및 예외 허용(노동부)]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금융위원회)]

-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정위)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