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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제57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11.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7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힘을 얻으려면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법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왜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불시에 현장순찰을 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도 안타까운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는가?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는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노총은 문제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목표 설정이 잘못됐으니 처방도 그릇된 처방이 나온다. 자화자찬한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하위 시행령)이 그러하고 관리감독 인원의 충원만으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처방이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듯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의 해결은 근본적 법과 제도의 제정 및 정비에 있다. 바로 10만의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법을 제정하고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는 국무위원들에게 한 당부의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이에 부합하는 행동에 나서면 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좌고우면 하는 집권여당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을 바로 세울 수 있다.

 

 

2020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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