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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국제노동계,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평가 필요성 제기

작성일 2016.12.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07

[보도자료]

 

국제노동계,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평가 필요성 제

 

한국 OECD 가입 20주년, 노동권·인권에 기초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한국 사회를 위한 로드맵 필요

OECD 사무총장 및 회원국 정부 대표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별 평가 및 권고 마련촉구

 

1212일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137차 정례회의는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3OECD 사무총장과 각 회원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TUAC-OECD 정례협의회(Liaison Commttee)에 제출된다.

 

TUAC“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했으며”, “201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법규를 개정하겠다던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탄핵안이 201612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재벌기업들(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과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측근간의 유착을 폭로한 전례없는 부패 스캔들이 밝혀진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 후 이 부패 스캔들은 그동안 재벌과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에에 TUAC은 한국 정부에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98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OECD가 다음에 언급된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각종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른 권고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기본권:

ILO와 협력하여,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1996년 가입당시 약속을 준수했는지 평가할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2012년 권고>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

 

포용적 성장 모델 촉진:

과거 OECD가 한국정부에 내린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권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대화의 질적 측면이 2016년 고용에 관한 OECD 각료 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것

 

책임기업 경영 및 재벌의 지배구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이 기능과 조직구성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OECD 차원의 모범사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것

한국 재벌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원칙>을 준수하는지 평가할 것- 기업내부거래 남용 예방, 적절한 재무 및 조세 보고 및 감사, 이사회 및 주주 책임성, 노동권 관련 정보 공개 등.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행동 계획 이행 현황을 평가할

 

공공기관의 정직성과 신뢰

<기업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정직성에 관한 OECD 원칙> <공공기관의 정직성에 관한 OECD 권고> 준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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