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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파견 현행범, 뇌물죄, 노조파괴 범죄 현대차 정몽구회장을 구속하라

작성일 2017.02.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163

[논평]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2심 승소 관련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불법파견 현행범, 뇌물죄, 노조파괴 범죄 현대차 정몽구회장을 구속하라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 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은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노동자의 지위에 있음을 판결했다. 특히,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 등 자동차 공장 내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에 대한 최종 정규직인정 판결의 연장으로 이미 예상된 판결이기도 하다.

2심 판결로 현대차의 불법파견 고용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언제까지 거대재벌의 공공연한 불법을 용인해야 하는가.

법원판결이 늦어질수록 현대차.기아차의 비정규직노조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정몽구회장을 지체 없이 구속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법의 정의이고 법의 평등이다.

 

현대차.기아차는 2심 판결에 승복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또다시 대법원으로 끌고 가 시간을 벌려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가중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착복하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현대차 정몽구는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네고, 부품사 노조파괴를 지휘한 범죄자이기도 하다. 구속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은 약자인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정몽구를 구속하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7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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