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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지엠범대위 성명]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 한국지엠 노동자에 더 이상 고통을 요구하지 마라

작성일 2018.08.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7

[성명]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

한국지엠 노동자에 더 이상 고통을 요구하지 마라


27일, 한국지엠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이 확정됐다.


한국지엠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 요구와 한국지엠 경영책임에 대한 비호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얻었고, 노동자의 삶은 무엇이 나아진 것인지,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지나 온 시간을 되돌아 보면, 참담한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난다.


▲ 8100억원 정부지원금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공장폐쇄로 답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20% 미만의 공장 가동률로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공장을 향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망연할 수 밖에 없었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은 ‘근로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받았다.


정부와 언론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희생을 종용했다. 법원이 판결한 불법판결에도 공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말 할 것도 없이,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대량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밟고 올라선 지엠과 산업은행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때만 해도 한국지엠과 정부, 그리고 언론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날, 한국지엠은 부평2공장 가동률이 30%에 불과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지엠 노동자 대상의 1교대제 개편 설명회도 열었다. ‘2교대 근무체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자’던 제안은, 정부의 지원 이후 1교대제로 더욱 가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8100억원 정부지원금의 효과는 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 불법·부실 경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고용불안의 이중고에 몰리고 있다


군산공장의 마지막을 앞둔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었지만 명령 이행 기한인 7월 3일, 법에 따라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으로 누려 온 부당이득은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한국지엠의 불법을 눈감았다.


그나마 협상의 성과라던 일자리조차 말 뿐이다. 한국지엠은 완성차 수입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생산보다 수입이 먼저이니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은 과태료 청구에만 그칠 뿐 불법을 바로잡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더하여 고용불안까지 한꺼번에 견뎌내야 하는 이중고에 내몰려 있다.


▲ 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 거부는 정부 책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한국지엠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이외의 강제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을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투쟁하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명령했다.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한 데에 대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정부지원금으로 단 한 번 벌금을 내고 마는 한국지엠과, 준법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유로 매일 내야 할 벌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 비정규직 고통전가 중단하고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지난 27일 결정된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은 아직도 노동자에게 전가될 고통이 남아있다고 알려주고 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량이 배정될 것이라는 약속은 포장만 요란한 채 언제 지켜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지엠과의 기본계약서 체결 두 달 반만에 다시 원점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지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국지엠은 법을 준수하여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법조차 내팽개쳐버린 한국지엠 불법파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지금에라도 지엠실사 결과보고서와 지엠과의 기본계약서를 공개하라.


정부는 국민혈세로 얻은 주주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라.


2018년 8월 1일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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