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후퇴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57

[성명]

후퇴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기업의 형사처벌에 하한형 도입 누락 등 상당수 조항이 2월 입법예고안 보다 후퇴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도 그 실질대상이 22개 사업장에 불과한데다 예외조항이 추가되었다.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400명이고. 건설 노동자만 600명에 달한다. 90%이상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무시되는 현장에서 생떼 같은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어떤 예방대책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 되는 한 무용지물인 현실에서, 재벌 대기업의 반발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전문가, 경제부처, 법무부에 휘둘려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77그 어떤 것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는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8월 범 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1월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사고성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의 법령이 있지만, 이천 냉동창고 건설노동자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이 90%를 넘지만, 산재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평균 400만원내외에 불과하고, 구속 사업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6,646명 중 전과자 비율은 21%에 달하고 있고, 9범도 1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정부의 그 어떤 예방대책을 시행해도 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대책으로 이어졌다. 이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형법> 등에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유사 입법례가 있고, 영국, 호주, 캐나다에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입법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수 전문가의 입을 빌려 기업처벌강화에 반대해 왔다. 그동안 산재사망 기업 솜방망이 처벌의 집행당사자였던 법무부는 울산지검을 특별 지정하고, 산재사망 처벌 강화를 운운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하한형 도입에 있어서는 또 다시 재벌 대기업의 입장에 서고 있다.

 

그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마다 줄줄이 정치인들이 찾아왔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재발방지 대책을 공언했고, 올해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사망사고에도 정동영 대표가 방문해서 기업살인법 제정을 역설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당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기업살인법 도입을 역설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의역 참사 때는 표창원의원이 기업살인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때만 언론방송의 카메라 앞에서 회자되는 기업처벌 강화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올해는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추모 30주기이다. 15살 문송면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원진레이온에서 915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직업병에 걸려 이제 30년이 되었고, 그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이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메탄올 중독사고등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화학물질로 노동자들이 죽고 실명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회에는 수십 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하한형 도입을 비롯한 기업처벌강화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정치권은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을 찾아가고, 법안 발의로 생색내기에만 급급했을 뿐,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회기만료로 법안 폐기를 반복해 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의 외주화와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철도, 지하철, 화학물질, 원전 사고로 불안에 떠는 현실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합동대책을 후퇴시킨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회 입법논의에서 하한형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경총과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복적인 산재사망에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사고 때만 반짝하는 정치 쇼를 중단하고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8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