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9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81129()

정민주 조직쟁의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부끄러움은 노동부 몫, 노동부는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답하라!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181129() 오전 10

장소 : 서울노동청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조설립필증 투쟁 경과 보고 :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서울시 사례 의미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발언 1 :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2 : 최복임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 사무처장

- 연대 발언 :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기획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자료]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설립필증 쟁취 투쟁 사례

학습지노조·방송연기자노조 대법원 판결 요지

 

 

기자회견문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는 역설적이게도 노동부에 가로막혀 있다.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부족하며 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적폐기관이다.

 

20178월 전국대리운전노동노조는 노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청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대리운전노조 양주석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단식과 노숙투쟁을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으나 2개월 이상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노동부는 조직변경 신청 반려통보를 함으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짓밟았다.

 

그로부터 1,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대리운전노조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머뭇거리는 동안 서울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리운전노조의 노조설립을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학습지노조와 방송연기자노조를 인정하는 판례를 연이어 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익위원 합의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ILO로부터 수차의 권고에 대한 이행 약속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3권 보장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더 무엇을 모색한단 말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할 일은 더 이상 모색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이어야 한다.

 

노동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신고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신고 제도개선. 행정조치로 충분히 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가로막혀 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더 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 촛불항쟁으로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외쳤던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더 이상 제도 개선 운운하며 핑계대지 말라.

즉각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2조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81129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5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21C한국대학생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민가협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민자통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예수살기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 전태일재단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주권자전국회의 / 추모연대 / 통일의길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청년연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별첨1]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설립필증 쟁취 투쟁 사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 그 동안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민의 안전귀가를 책임지고 음주사고를 예방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 특히 업체의 깁질 횡포가 극에 달하여 20%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와 각종 보험료, 프로그램비, 심지어 출근비 등으로 40% 가까이를 업체에게 뜯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왔다. 또한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삶의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당사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 할 권리마저 부정되어 20만 대리운전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음.

 

-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대구에서 대구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2005915)하였고 2011312일 지역노조로 조직변경 신고를 하고 20122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현재 전국에 광역별로 12개 지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업체들의 부당한 착취와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배제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 중의 을인 대리기사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업체연합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믿고 2017828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신고하였음.

 

- 이에 노동부는 3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거쳐 두 달을 넘도록 검토를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양주석 위원장의 19일 간의 단식노숙농성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조직 변경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함.

 

- 그 이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정부에게 대리운전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년을 넘게 투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24일 서울시에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서울시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지기를 염원한지 반세기가 지난 추모일 앞두고 1112일 신고필증을 교부함.

 

- 95년 이후 20년 동안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었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인한 것이며 절벽에 내 몰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소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서울시는 화답을 한 것임.

 

- 노동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즉시 만들 것을 요구함.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 전국건설노동조합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 내림.

 

- 건설노조 3~ 5(2010~ 2018)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당선됨. 그런데 위원장들이 건설기계노동자들이라는 이유로 대표자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음.

 

- 대표자명의변경을 위해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해 왔음.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답변.

 

[별첨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인정 대법원 판결

 

학습지노조 노동조합 인정 대법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12598, 12604]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을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을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갑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갑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을 등이 제공한 노무는 갑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을 등은 갑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을 등은 갑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갑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방송연기자노조 노동조합 인정 대법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한국방송공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는 등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그동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고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