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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80

최소국제기준에 턱걸이 하자고 노조 공격권을 권고하다니

ILO 핵심협약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입장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아래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오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개선이 절실했던 의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해고자/실업자/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 등에서 괄목할 개선조치를 제시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는 합리적내용만이 아닌, 경총의 노조 공격권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이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며 노동조합과 노동권을 적대시하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단체행동 시 직장점거 규제나 소수의견이라지만 쟁의 기간에 파견노동을 제외한 대체고용 허용 등을 제시한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이 사용자의 노조 공격권을 대폭 늘려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악독한 의견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은 최소한 ILO 협약 취지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ILO는 한국 정부에게 이미 여러 차례 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정애 의원의 어이없는 노조법 개악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질의에 대해 ILO 국제노동기준국이 411일 자로 신속히 회신한 기술적 조언(Technical Memorandum)에 비춰 보더라도 오늘 공익위원 의견은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입법에 앞서 우선 비준해야 할 ILO 핵심협약은 기본 가운데서도 기본인 노동기준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노사 타협을 요구하거나 행적입법 조치를 핑계로 비준을 미룰 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노동개악의 꼬투리는 더욱 아니다. 형편없었던 국내 노동권을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에 턱걸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축소시키고 사용자 노조 공격권을 보장하려는 국회 법개악 시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을 부를 뿐이다.

 

20194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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