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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노동개악 중단! 특수고용 간부 결의대회

작성일 2019.11.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27()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노동개악 중단!

특수고용 간부 결의대회

 

일시 : 1128일 목요일 14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

참가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대표자, 간부 300여명

주최/주관 : 민주노총 / 특수고용대책회의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올해 초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최대 221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나 휴먼클라우드 등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며 고용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개정안인 정부입법안에서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ILO 권고와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최소한의 제도 장치 마련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악안만 던져놓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팔짱 끼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등으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20172월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_의안번호 2005441) 즉각 통과를 요구합니다.

-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서 교부와 제도개선 적극 조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법 적용 법개정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사회안전망 전면 적용에 대한 적극 조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사업주 조치 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현장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대회 순서>

- 대회사 :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발언

- 연대발언 :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교육위원

- 투쟁사업장 발언 : 대리운전노조, 화물연대본부, 방과후강사노조, 퀵서비스노조, 방과후강사지부, 학습지노조 등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정혜경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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