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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200526_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0.05.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2

성명서

천안지원의 악질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반성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오늘(5/26) 천안지원이 노조파괴 10,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2,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민주노총은 천안지원의 오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시영이 어떤 자인가?

2011518일 현대차 원청의 지시로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조합원 35명을 해고하고 수백명을 징계했던 자가 아닌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회사측 노조를 설립하고 온갖 금전적 지원을 통해 민주노조를 차별하고 괄시하며 탄압했던 부당노동행위의 대명사 아닌가?

2016년 온갖 차별과 멸시로 고단한 삶을 마감했던 한광호 열사를 1년 넘게 보내드리지 못하고, 열사의 마지막 소원인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임단협 합의를 위해 그렇게도 성실교섭을 하자고 해도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던 냉혈한이 아니었던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2017년 부당노동행위로 재판 선고 직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도 묵살하다가 16개월을 선고받고 결국 구속이 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면담, 교섭 요구에도 성실교섭을 거부하다가 이번에는 20199월 배임, 횡령 혐으로 다시 구속되었고, 구속된 후 그해 10월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던 회사측 대표들과 교섭에서 어렵사리 노사간에 합의점을 찾았지만 유시영은 감옥에서 또 다시 뒤집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자이다.

 

이런 희대의 부당노동행위 악질 사업주에게 내려진 죗값이 겨우 벌금2,000만원 이라니, 오늘 판결이 유성기업 노동자에게는 수 많은 간부들이 해고되고 징계되고 구속되고 죽고 고통당했던 지난 노조파괴 10년을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가혹하다.

 

현장은 사측의 노조파괴로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다. 7년간 임금협약도 체결하지 못했고 단협마저 해지되어 조합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다.

 

낮은 형벌이지만 유시영은 2번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이제 유시영 회장은 10년의 악행을 마감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유시영 회장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반성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솜방망이 사법부 재판에 기대어 노조파괴 10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며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05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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