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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간접고용노동자 공동투쟁을 지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연대성명

작성일 2020.05.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8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간접고용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은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이다


간접고용노동자 공동투쟁을 지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연대성명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 조합원부터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노동자,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4월 22일부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요구안으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12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에서 답변이 왔는데, 사용자들은 하나같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용역업체(자회사)와 대화하라”고 했다. 사용자들은 공식 답변에서조차 ‘간접고용 노동자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간접고용은 자본이 진짜 사장으로 노동자를 사용해" 이윤만 취하고 근로조건, 임금, 고용 어느 것 하나 책임 지지 않는 고용형태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도 간접고용노동자다. 우리 또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계약서에는 진짜 사장이 없다. 사용자들은 되려 우리에게 ‘소사장’ 딱지를 붙여 노조법에서조차 제외시켰다.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으로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몰린 것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로 일감이 줄자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런 재난상황에도 특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 어떤 보호막도 없었다. 뒤늦게 정부와 지자체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원도 적고 기준도 까다로워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조차 배제됐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노동법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정부의 일시적 지원은 대책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모두 노동3권을 쟁취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사용자의 책임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이야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그에 앞서 중노위는 교섭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이후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난이 반복될수록, 근로계약서상 진짜 사장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투쟁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이번 투쟁은 그 시작이다.

 

2020년 5월 27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방과후강사지부,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퀵서비스노조, 방과후강사노조,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조, 문화예술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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