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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작성일 2020.08.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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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일시

2020811()

문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정영섭 010-8402-285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 65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최저임금 미만 절반 이상,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대다수

고용허가제 근본적으로 바꾸고 노동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812() 오후 3,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이주노동자입니다.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민 대다수가 노동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를 통해 아시아지역 16개 국가에서 들어와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26만 명에 달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20.4월말 통계)

  •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실시되어 16년이 되었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과도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조건, 사업장 변경 제한, 사업주에 대한 구조적 종속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11개 국어로 번역되어 5-6월에 실시되었고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분석작업을 거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655부의 설문은 주로 노동시간, 휴일, 임금, 최저임금 여부, 숙식 조건, 사업장 변경문제, 고용허가제 근본적 개선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순서

실태조사 취지설명: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토론: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변호사, 외노협 고기복운영위원장, 성서공단노조 김희정위원장, 금속노조, 화섬노조

자료는 당일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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