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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은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반으로 노동안전, 인력확충, 방역지침,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은 대책의 발표자체로 의마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2021년 예산 반영이 미흡하고 대책의 핵심기조인 고용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 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 서비스 질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 논의과정과 이후 체계정비의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빠져 있는 점이 아쉽고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필수노동자대책이 발표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대책이 준비되어 필수노동자의 요구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반영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상반기 코로나 감염이 극대화 되었을 때부터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더라면 필수노동분야의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을 실질화 하기 위해 21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었는데 대책수립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이번 대책은 정책방향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의 오늘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고용불안 필수노동자 대책의 핵심기조인 고용구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배달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노동자들로서 노동법적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료, 공공,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비핵심업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왔다. 또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과 후 강사와 배달 및 플랫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변태적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해왔다.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산업재해, 감염위기, 과로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필수노동자의 공통 특징이다.

따라서 위기 시에도 국민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 노동자 대책은 고용불안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안전 및 업무방식 조정 등을 원청과 논의할 수 있도록 원하청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가 늦었지만 그동안 그림자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폄하되었던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호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재 의료, 돌봄,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기관별로 직접 전달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전달체계가 혼재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위탁업체에 노동자의 임금, 사무실임대료와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의 일체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하는 형태다.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노동권 보호 박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지고 있고 세금은 허술한 민간위탁관리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노동이 필수노동이면 그 첫 번째 대책은 고용구조개선과 일자리의 질개선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이 의료, 복지, 고용, 경제 등 사회 전반의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체제가 주장하던 작은정부론이 국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역할에 부합될 수 없는 허황논리였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기준없이 남용해 온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재직영화하는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은 필수노동자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유지하고 현장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노정협의틀을 층위별로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체계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공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특히필수업무 종사자에는 근로자 이외에 노무제공자까지 포함의 내용은 성동구조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원위원회에 현장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데 법제정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구성되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가 추진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필수노동자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보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0.1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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