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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공공기관 통번역·상담·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기자회견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1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나서라!

일시 : 20201117() 11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참가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노조 등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 참가단체 및 진정 당사자

1. 취지

전문직임에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열악한 노동환경

- 전문자격을 갖추고 채용되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함께 근무하는 선주민 직원들과 비교하여 호봉이 없는 열악한 보수체계를 지니고 있음. 공공기관임에도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으로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고용의 불안정에 방치하고 있음.

이주민지원단체임에도 이주민은 승진체계가 없는 한국사회 유리천장의 현실 고발

-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상담, 통번역인 사업인력으로 일하며 이런 상황은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승진할 수 없는 체계임.

이주민, 이주민 노동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한 기본영역

- 이주여성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차별문제는 이들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침. 정부가 저지르는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주민과 이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요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과보고 : 김호세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민주노총조합원)

발언순서

발언1 : 안순화(생각나무BB센터 대표)

발언2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3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

발언4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5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6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진정서 주요내용(원곡법률사무소)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유엔인권정책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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