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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1.01.07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201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규탄 및 온전한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117일 목요일 오전 11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전혀 어긋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해마다 500명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인 일터괴롭힘을 누락시켰습니다.

- 이 외에도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런 법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 이에 죽음마저 차별받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규탄의 목소리와 뼈와 살을 태워가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 노동자 대표, 시민사회의 뜻을 실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규탄발언 : 권리찾기 유니온 하은성 정책실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서다윗 지회장

- 규탄발언 :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님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대체

 

#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촘촘하게 그물코를 짜도 모자랄 판에 숭숭 구멍을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모자라 이젠 죽음마저 차별한단 말인가? 국회 법사위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법 제정을 논의하라.

 

 

우리는 이미 몇 차례의 입장을 냈다.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 노동자, 시민 10만이 직접 발의한 취지가 온전히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온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산재사망 유가족이, 노동자 대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뼈와 살을 태워가며 단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고 뜻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500, 1천인, 1만인을 넘어 10만인 동조단식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

 

 

화려한 말잔치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었나? 심지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유예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어제 논의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가 결정났다.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등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 고질적인 불공정 하청구조를 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적용배제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 싶다.

 

 

국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유예와 배제가 아닌 전면적인 적용과 시행을 결의하라. 법 앞에서의 평등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성 있게 법안을 준비하라.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다. 그것도 정부 부처에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니 정부의 의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다시 논의하라. 해마다 500여 명이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지옥같은 현실을 들여다보라. 일터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다시 절절하게 호소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 숭숭 구멍이 뚫린 그물 사이로 중대재해를 유발하고 발생시킨 주범이 유유히 빠져 달아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들어가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가 끝내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꼭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202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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