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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훼손 사건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작성일 2021.09.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49

[공동성명]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 훼손 사건에 대한 양대노총 입장

 

 

어제(929), 용산역 광장에 있는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이 훼손되었다.

한 남성이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난동을 부리며 노동자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노동자상을 훼손, 일부인 곡괭이 부분을 떼어 도주하였다. 현재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노동자상은 고국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눈감은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고발하기 위해 2017년 건립되었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의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 시민사회진영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자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조선인노동자 징용 및 배보상 문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상징이다. 중국에는 공식적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면서도,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강제징용이 합법적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상징이다.

 

제 아무리 일본 정부가 지우려 노력해도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어두운 역사는 지워질 수 없음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땅에 남겨진 후대들을 기억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노동자상이 증명하고 있다그동안 노동자상 건립을 비롯해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실천해온 양대노총은 오늘 노동자상 훼손 상황 앞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양대노총은 역사교육의 현장이자 희생된 선배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두의 공간인 노동자상 훼손 사건을 엄중히 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의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등 법적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원은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라 주장해온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 김서경 작가 제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아직 의혹에 불과하지만, 일제의 전쟁범죄인권침해를 부정하는 일부 세력 및 개인이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고 노동자상 훼손을 자행하였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상은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결한 용산역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건립하였으나, 용산역 주변이 국유공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시설물로 되어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노동자상을 국가에 기증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훼손사건 재발 방지 및 강제지용노동자상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훼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역사는 과거이자, 미래이다.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양대노총은 선배노동자들의 뜻을 이어 오늘날 노동자에게 지워진 역사정의 실현의 책임을 다하여,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것이다.

 

 

2021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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