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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조선일보 ‘양대노총, 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소송추진’ 의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작성일 2020.02.0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8

국민적 재난상황을 인과관계로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는 
조선일보는 즉각 기사내용을 정정하라

조선일보 양대노총, 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소송추진의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보도내용>

2020. 2. 4(조선일보는 부제에서 마스크회사 52시간 예외허용하자 노동시간 단축 반대투쟁 나설 것반발이라 기사를 쓰고 “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침에 대해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고 보도했음.

 

<설명>

○ 양대노총은 201912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 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부터 52시간제 시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양대노총은 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하겠다는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시행규칙 발표 이전에도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며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재난상황' 외에도  경영상의 사유 가 포함돼 특별연장근로의 전면적인 사용 확대로 이어짐을 비판한 것 입니다. 이번 마스크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대해서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적인 보건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이 고려되어 집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양대노총이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추진한다는 억지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마스크 업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인과관계가 발생하여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전국민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교묘하게 엮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성하여 결국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자 왜곡 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선일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도 우한폐렴이라고 특정지역을 지칭하며 특정인종과 지역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혐오와 차별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표현도 조선일보가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이 어떤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국민적 재난상황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낸것이 마치 인과관계 가 있는 것 처럼 엮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고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는 조선일보는 기사내용을 즉각 정정하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30일 가맹산하조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지침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대의원대회와 각종 집회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차원에서 연기 및 취소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교조 대법 앞 촛불 집회 취소, 대학노조 대의원대회 연기,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연기 등



2020년 2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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